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지급총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세율 칸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참고로 일본인이고 지급총액을 100만원, 세율은 10%(주민세 포함)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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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성격에 따라 달리적용이 될것입니다.
많이 발생하는것으로 case로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에는 소득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경우(한일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적용됨)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포함하고 동 용역을 통하여 노하우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상대방국가 조세조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때에 지급금액의 12조의 사용료 해당세율10% (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라고 예를 들어서 작성란을 표기하겠습니다.
빨강으로 표기된부분에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의 합계액이 총액의 10%가 되도록 기재가 됩니다.
지급총액에 100만원 소득세 90,910 주민세 9,090
※ 사용료 소득이 아니라면 적용되는 세율등이 달라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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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