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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한테 23년 3월 21일에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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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4
작성일2023.05.08
이 왔습니당
그런데, 그걸 5월달에 알았어요. ㅜㅜ
우편에 온걸 보니까 신청기한 23년 4월 15일(신청기한 내 신청이 없을경우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통장 보니까 안찍혀있더라구요.
기한 지났는데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ㅜㅜ
그런데, 그걸 5월달에 알았어요. ㅜㅜ
우편에 온걸 보니까 신청기한 23년 4월 15일(신청기한 내 신청이 없을경우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계좌로 지급될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던데요?
통장 보니까 안찍혀있더라구요.
기한 지났는데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 받는건가요?? ㅜㅜ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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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 이거든요.
아래 환급방법 및 신청절차 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면 꼭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되시길..^^
2023.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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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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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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