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일..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일좀 갈켜주세여..

내공 드림돠~!

하루 빨리 해주시면 ㄳㄳ

자세히 해주세여^^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일임돠^^


가사함돠~!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36
  • 채택률80.0%
  • 마감률80.0%
닉네임1993****
작성일2003.06.17 조회수 15,458
답변하시면 내공 10점을 답변이 채택되면 내공 35점을 드립니다.
지식인 채택
1번째 답변
jaei****
채택답변수 4
평민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 공사, 도로와 다리를 만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쓰레기 수거와 환경보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힘쓰며, 농사기술 보급과 우리 고장에 있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시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을 자치행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은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관공서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청에서는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여러 부서로 나누어 부서별로 할 일을 정해놓고 공무원 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감자샐러드
채택답변수 46받은감사수 13
고수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5.03.20 조례 제3177호 (제정)
1999.03.15 조례 제3565호 (전문개정)
1999.04.30 조례 제3596호 (개정)
1999.07.31 조례 제3646호 (개정)
2000.05.20 조례 제3743호 (개정)
2000.07.15 조례 제3764호 (개정)
2000.09.25 조례 제3781호 (개정)
2000.12.30 조례 제3816호 (개정)
2001.03.15 조례 제3837호 (개정)
2001.03.15 조례 제3842호 (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부칙개정)
2001.06.15 조례 제3866호 (개정)
2001.09.29 조례 제3896호 (개정)
2002.03.20 조례 제3975호 (개정)
2002.05.20 조례 제4001호 (개정)
2003.01.10 조례 제4045호 (전문개정)
2003.07.25 조례 제4131호 (도시계획조례 부칙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의 실장·국장·본부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실장·국장·부장·과장·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4조 (실·국·본부의 설치)
①서울특별시의 정책과 기획을 종합·조정하고 이를 심사평가하며, 조직관리·예산·법제·재정분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밑에 경영기획실을 둔다.
②서울특별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재무국·복지여성국·산업국·문화국·환경국·교통국·도시계획국·건설기획국·주택국·소방방재본부를 둔다.
제5조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의 기획·종합 및 조정, 의회·광역행정에 관한 사항
2. 조직·정원관리, 제도개선 및 시정연구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과 집행관리
4. 자치법규안의 심사, 행정심판, 소청 및 소송에 관한 사항
5. 주요정책심사, 경영평가 및 시민평가에 관한 사항
6. 재정기획, 예산기준, 기금·부채관리, 공기업 관리 및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6조 (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운영 총괄, 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 국내·외 의전에 관한 사항
2. 인사, 후생복지, 인력개발, 직무분석 및 공무원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업무의 총괄, 구·동 행정의 지원 및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 총괄, 창구민원에 관한 사항
제7조 (재무국)
재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사무 총괄, 재산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2. 물품구매 심사, 공사계약 심사·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과징·체납관리 업무 총괄, 세무전산 시스템 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복지정책의 수립, 생활보장, 의료급여, 노숙자대책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의 기획·개발 및 총괄
3. 가족복지 정책·보육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정책 및 시설운영, 장묘행정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 재활시설·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6. 위생 업무의 총괄·조정·관리
7. 지역보건, 의무, 약무, 방역 등에 관한 사항
제9조 (산업국)
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산업정책의 총괄·조정, 중소기업 지원 육성
2. 국제 통상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3.첨단산업·지식산업·벤처산업의 육성, 외국인투자 유치
4.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상공업, 에너지행정에 관한 사항
6. 고용안정, 인력개발 및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7. 농수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제10조 (문화국)
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민문화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진흥, 정기간행물 등록, 종무행정
2. 문화재의 보존·관리
3. 관광진흥,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4. 체육지원,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도에 관한 사항
제11조 (환경국)
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계획, 환경교육, 환경협력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보전, 소음·진동대책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 토양오염방지 및 광역상수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
5. 공원조성·관리, 녹지보전에 관한 사항
6. 조경계획·시설, 생태계 복원에 관한 사항
제12조 (교통국)
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정책의 수립, 교통제도의 개선 및 도시철도 계획·관리
2.버스정책, 시내버스 인·면허 및 CNG 버스 보급
3. 택시 운송사업, 화물 등 물류행정에 관한 사항
4. 주차계획의 수립·조정,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
5. 교통시설의 설치·관리, 교통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6. 교통운영 개선, 주·정차 위반 등 교통단속업무 총괄
제13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운영, 아파트지구 개발에 관한 사항
3. 용도지역·지구의 지정·운용, 지구내 건축기준 협의·회신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지정, 도시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업무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지정, 세부조성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토지조사·관리, 지적에 관한 사항
제14조 (건설기획국)
건설기획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도로건설사업계획의 수립·조정
3. 도로·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 등의 설해대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관련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6. 하수시설의 계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하천·유수지의 관리, 풍수해대책에 관한 사항
제15조 (주택국)
주택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계획의 수립·조정, 공공주택·택지개발 사업
2. 민영주택건설지도 및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3.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에 관한 사항
4.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5. 건축행정에 관한 사항
6. 위법 건축물의 단속·관리에 관한 사항
7.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 (소방방재본부)
소방방재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방재계획의 수립, 재난 예방·복구대책 및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
2. 소방행정,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의 유지, 가스 등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구급에 관한 사항
제17조 (한시기구)
①청계천복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청계천복원추진본부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청계천복원 총괄·조정
2. 청계천복원 관련 역사 유적 복원,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7.25)
4. 청계천복원 관련 구조물 철거, 하천생태 복원에 관한 사항
②시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정보화기획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정보화사업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2. 정보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지리정보시스템구축계획 수립·조정
4. 서울시 정보통신기본계획 수립·운영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서울시립대학교
제18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고등교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인류사회발전에 필요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연구하며, 도시사회가 요구하는 지도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이 절에서 "대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대학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에 둔다.
제19조 (총장)
대학교에 총장을 두며,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교를 대표한다.
제20조 (운영조례 및 학칙)
①대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대학교에 설치하는 대학·대학원 학부(과), 학생정원, 학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제21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이하 이 절에서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교육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에 둔다.
제22조 (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기본운영계획의 수립·집행조정
2. 교육훈련시험의 출제·채점 등 평가관리
3.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4. 교육훈련의 수요조사와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5. 교재·교육훈련기법의 연구·발전
제3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제24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이 절에서 "연구원"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연구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2번지 3호에 둔다.
제25조 (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후천성면역결핍증, 기생충질환예방법에 의한 기생충 기타 전염성질환과 집단질병발생에 대한 진단·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용구·위생용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첨가물·기구·용기·포장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량,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 유통되는 식육,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처리제,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세척제·기타위생용품 및 장난감, 온천법에 의한 온천수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악취,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토양·농약 잔류량,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진동,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오수처리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쓰레기처리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방류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오염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등의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보건소 등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점검 및 검사요원의 훈련에 관한 사항
5. 기타 공중보건의 향상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제4절 서울종합방재센터
제27조 (설치)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와 재난, 민방위경보를 총괄 지령하고 지휘 통제할 수 있도록 시장 소속하에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이 절에서 "방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4번지 5호에 둔다.
제28조 (소장)
방재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재난·재해·구조·구급 등 각종 상황 신고접수, 출동지령·지휘·관제 등에 관한 사항
3. 119등 전산시스템, 유·무선 통신의 유지관리·개발·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 민방위경보 전파에 관한 사항
5. 방재센터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방재센터 업무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제5절 서울특별시소방서
제30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안에 소방서를 설치한다.
②소방서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1조 (서장)
소방서에 서장을 두고, 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 (소관사무)
소방서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2. 경방계획수립,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3. 구조대 및 구급대운영에 관한 사항
4. 소방관련 업체 면허·지도감독
5. 소방시설 점검업 지도·감독
6. 가스·위험시설물 및 화생방 안전관리
제33조 (파출소 등)
소방서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파출소 및 구조대를 둘 수 있으며, 파출소 및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절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제34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소방기관설치에관한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소방학교(이하 이 절에서 "소방학교"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소방학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3번지에 둔다.
제35조 (교장)
소방학교에 교장을 두고, 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방학교의 운영 및 교육훈련에 관련된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6조 (소관사무)
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소방관계 종사자의 소방교육 훈련
2. 소방전문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제7절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제37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와대안에서 화재의 예방· 경계 및 진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청와대소방대(이하 이 절에서 "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둔다.
제38조 (대장)
소방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9조 (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청와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제8절 서울특별시항공대
제40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통한 업무 수행과 보유 항공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항공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244번지에 둔다.
제41조 (대장)
항공대에 대장을 두고, 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2조 (소관사무)
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화재진압, 인명구조
2. 공중방역, 공중방제
3.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한 항공사진촬영 지원
4. 홍수 등 침수지역 정찰·구조활동
5. 자연환경보존을 위한 공중단속·조사활동
6. 교통정보제공, 공중교통통제
7. 공중방송, 전단살포
8. 민방위훈련 지원
제9절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제43조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892번지 6호에 둔다.
제44조 (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5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기술공보사업
2. 학습조직체 및 후계자·전업농 육성
3. 식량작물, 환경농업 기술지도 및 우량품종 확대보급
4. 농작물 병충해예찰·방제, 종합분석실 운영
5. 채소·화훼·과수·축산·특작 신기술 보급
6. 영농기술교육과 시민학습장 운영
7. 원예작물재배 실증포장, 조직배양실 운영
8. 생활과학 기술보급과 농업경영지도
9.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농업기술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제46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급수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고 상수도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합동 27번지 1호에 둔다.
제47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8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정수장 건설, 배수지 건설
2. 취·정수, 송·배급수
3. 누수탐사, 노후관 교체
4.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및 개선
5. 요금·시설분담금·제수수료의 부과·징수
6. 기타 시민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시장이 지정하는 사업
제49조 (하부기관)
①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본부장 밑에 11개 수도사업소, 6개 정수사업소, 상수도연구소 및 수도자재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별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
제50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 및 각종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건설안전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6번지 7호에 둔다.
제51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2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도로·교량·치수시설 및 하수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2. 건축·조경 기타 시장이 명하는 공사에 관한 사항
3. 도로·교량·지하도·터널 기타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총괄
4.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계획수립·안전진단
5.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보수계획 수립·집행
6. 풍수해·설해등으로 인한 도로긴급복구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주요 도로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의 조정·통제
제53조 (하부기관)
①본부장 밑에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관리사업소를 둔다.
②도로관리사업소의 위치는 별표3과 같다.
③도로관리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도로관리사업소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
제54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본부(이하 이 절에서 "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 둔다.
제55조 (본부장)
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6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하철건설공사 기본설계·실시설계
2. 지하철건설을 위한 토목·궤도공사, 전기설비, 신호설비, 차량설비 등 각종 공사의 계획·시공감독
3. 지하철건설을 위한 소관공사의 물동계획 및 자재수급관리
4. 지하철건설에 따른 토지의 취득·수용·보상업무 및 관련재산의 총괄
5. 지하철건설의 민자유치계획 수립
6. 지하철건설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사항
7. 기타 지하철건설에 관한 사항
제4절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
제57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시스템에 의해 행정업무 처리의 과학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전산정보의 공동활용과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전산정보관리소(이하 이 절에서 "정보관리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정보관리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93번지 1호에 둔다.
제58조 (소장)
정보관리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프로그램의 작성·유지관리
2. 전산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4. 전산기기 및 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망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절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제60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심신수련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공무원 수련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이하 이 절에서 "수련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수련원은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산 143번지에 둔다.
제61조 (원장)
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2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수련원의 효율적인 이용계획 수립·운영
2. 수련원 시설의 유지관리·보수
제6절 서울특별시립병원
제63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보건향상과 질병의 진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특수병원을 설치한다.
②일반병원으로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을 설치하고, 특수병원으로 서울특별시립아동병원·서대문병원·은평병원을 설치한다.
③병원의 위치는 별표5와 같다.
제64조 (원장)
병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5조 (소관사무)
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환자의 진료
2. 환자의 입·퇴원, 외래환자에 대한 업무
3. 수수료·사용료·진료비의 수납에 관한 사항
4. 환자의 급량·영양에 관한 사항
5. 약품의 조제투약, 처방전의 검사보관
6.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기타 위생용품의 수급·보관
7. 기타 병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7절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제66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평생사회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남부·중부·북부여성발전센터(이하 이 절에서 "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여성발전센터의 위치는 별표4와 같다.
제67조 (소장)
여성발전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8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기능교육,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운영
2.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문화교육
3. 여성 및 가정문제의 상담·지도
4.여성자원봉사활동 및 여성을 위한 취업의 알선에 관한 사항
5.여성의 사회참여활동 지원을 위한 시설물 제공
6. 기타 여성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여성복지사업 추진
제8절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
제69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상 요보호자·부랑여성 등 보호대상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여성보호센터(이하 이 절에서 "여성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여성보호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산4번지 1호에 둔다.
제70조 (소장)
여성보호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1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윤락행위 상습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성의 선도보호
2. 부랑여성의 일시보호
제9절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제72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 및 가족문제에 대한 상담과 아동복지시설수용아동의 보호 기타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이하 이 절에서 "아동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아동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산4번지 1호에 둔다.
제73조 (소장)
아동복지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4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아동학대신고 긴급전화 운영
2.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예방
3. 아동학대 행위자 가정조사, 상담, 교육
4. 보호필요 아동의 시설입소, 국내입양, 위탁보호
5. 아동과 가족문제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6. 아동의 일시보호 및 양육대책 수립
7. 아동복지시설 입·퇴소아동 신상관리
8. 기타 아동정보제공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제75조 (구 아동복지센터)
소장은 아동 및 가족문제 상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구 아동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소속공무원을 주재하게 할 수 있다.
제10절 서울특별시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
제76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한시적으로 서울특별시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이하 이 절에서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획단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 둔다.
제77조 (단장)
기획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8조 (소관사무)
단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2.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사항 추진
제11절 서울역사박물관
제79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역사박물관(이하 이 절에서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박물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2가 2번지 1호에 둔다.
제80조 (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1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박물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3. 전시유물의 조사·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절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제82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립미술관(이하 이 절에서 "미술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미술관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에 둔다.
제83조 (관장)
①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4조 (소관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계획의 수립
3. 미술관 자료의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4. 국내·외 미술관 교류, 미술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제13절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제85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0번지에 둔다.
제86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87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시민체육진흥에 관한 연구발전
2. 서울특별시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제14절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
제88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의 종합개발계획의 추진과 공원시설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공원녹지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4번지 1호에 둔다.
제89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0조 (소관사무)
①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공원조성공사의 시공·감독
2. 공원시설의 보호·관리 및 운영
3. 녹지대·수경시설의 시공·관리
4. 가로수 식재의 시공·관리
5. 각종 묘목·꽃묘·잔디의 생산공급
6. 수목의 병충해방제 및 공해오염에 대한 조사연구
7. 조경에 대한 기술지도
8. 기타 공원·녹지관련 업무
제15절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제91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및 보건향상을 위한 휴식처인 서울대공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는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 159번지에 둔다.
제92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3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서울대공원의 효율적 이용계획 수립·운영
2. 서울대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3. 동물원·식물원의 관리·운영
4. 삼림욕장의 조성·관리
5. 청소년수련장의 운영관리
6. 동물의 생태·사육·진료·증식 및 보급에 관한 조사연구
7. 식물의 생태·육림 및 보급에 관한 조사 연구
8. 식물·임야의 보호관리
제16절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
제94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본청·자치구·사업소·투자기관 및 업무대행자의 보유 자동차·건설기계 등 도시 공공장비류의 정비를 위해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정동 73번지에 둔다.
제9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차량의 정비·점검
2. 차량정비수수료의 조정·징수
3. 기타 차량정비에 관한 사항
제17절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제97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와 토질의 시험·연구 및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한 계량기의 검정·검사, 자동차관리법령에 의한 택시미터 수리 검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이하 이 절에서 "시험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시험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5번지에 둔다.
제98조 (소장)
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9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
2.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운영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의 토질시험에 관한 사항
4.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연구
5. 지반조사자료의 정리·보급에 관한 사항
6. 수로·하천·댐 및 운하의 수리모형 시험
7. 조식류와 조류시험에 관한 사항
8. 연료의 화학분석에 관한 사항
9. 계량기의 검정·검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8절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
제100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과 교통지식의 계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수도권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의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이하 이 절에서 "방송본부"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방송본부는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3번지 8호에 둔다.
③방송본부의 영문표기는 Seoul Traffic Broadcasting System으로 하되, "TBS"로 약칭한다.
제101조 (본부장)
방송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2조 (소관사무)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교통방송을 통한 교통정보·교통지식의 제공
2.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3.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편성 및 운영
4. 광고방송의 편성·조정
5. 기타 교통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절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
제103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생활과 관광에 기여하는 맑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발전시키며 비상사태시 시민과 물자의 긴급수송·도강을 위한 도강장비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한강시민공원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사업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번지 78호에 둔다.
제104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5조 (관리지역)
사업소의 관할지역 및 관리대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6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한강시민공원의 효율적 관리
2. 수상이용시설의 설치·운영관리
3. 긴급도강시설의 운영관리
4. 기타 한강관리에 관한 사항
제20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
제107조 (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강으로 방류되는 오수 기타 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중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각 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6과 같다.
제108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9조 (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생활하수 등 오수의 처리
2. 분뇨·정화조오니의 위생적 처리
3. 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4. 기타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부 칙 (2003.01.1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7조에 의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와 정보화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도시계획조례>(제4131호,2003.07.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
⑮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16)내지(17) 생략

 

많지만 쓰시길 바람 ㅈㅅㅈㅅ

 

①시.도의 살림살이를 맡아 본다.
②시.도의 발전과 시.도 주민의 생활을 돕는다.
●지역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에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여 해결한다.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학교 주변의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한다.
●도로, 주택, 상.하수도 건설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우리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일을 한다.
●지역 주민의 문화 생활 및 복지 생활 향상에 힘쓴다.
③지역 문화를 가꾸고 발전시킨다.
④기초 자치 단체인 시, 군, 구의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감독한다.

 

 

좋은하루 되세요~

 

채택도 해주시는센스 ㅠ_ㅠ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4번째 답변
jusu****
채택답변수 34
중수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지방자치단체가 하는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 공사, 도로와 다리를 만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쓰레기 수거와 환경보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힘쓰며, 농사기술 보급과 우리 고장에 있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시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을 자치행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은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관공서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청에서는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여러 부서로 나누어 부서별로 할 일을 정해놓고 공무원 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5번째 답변
dani****
채택답변수 2
시민
프로필 사진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1. 지방자치단체가 하는일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도 공사, 도로와 다리를 만들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쓰레기 수거와 환경보전으로 깨끗한 생활환경 유지에 힘쓰며, 농사기술 보급과 우리 고장에 있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을 돕고 보호하는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시민들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을 자치행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은 자치행정을 하는데 있어 중심이 되는 관공서일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시청에서는 이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여러 부서로 나누어 부서별로 할 일을 정해놓고 공무원 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