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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법에 의하여
월세계약도 갱신권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역시 최대 5%의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1.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보통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집주인이 꼭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재계약 요청시 재계약 거부 불가능합니다.
4. 월세인상통보도 최소 2개월 이전에 해야합니다.
5.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셨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들은 비품의 성격이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하시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은 그 이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