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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재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합니다.





월세 계약.
2020년 12월 21일 계약 시작.
2022년 12월 20일 계약 만료.


7월 23일 집주인과 서로 언성을 높이던 중, 
집주인이 먼저 계약 끝나면 방 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녹취하였고, 저도 알겠다는 답 하였습니다.)




1. 임차인(본인)의 재계약 거부, 최소 고지기간이 있나요? 있다면 언제인가요?
(계약서 상으로는 2개월 전으로 적혀있는데, 저 기간이 맞나요?)

2. 임대인이 저에게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 밝혔으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므로
복비 이사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7/23 집주인이 먼저 방 빼라고 함)

3. 임대인이 재계약 거부할 수 있나요? 있다면 최소 고지 기간이 얼마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이 1회차 계약입니다.
(ex: 3개월 전)

4. 묵시적동의? 묵시적갱시?로 인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임대인이 월세 인상 요청시, 임차인에게 최소 얼마 전에 고지해야하나요? 

5. 냉장고 고장으로 교체요청 하였으나 1달 후에 해주고, 
계약서상 거울 교체, 현관 안전고리  설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계약 불이행으로 비용 청구 가능한가요?





웬만하면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받을거 다 받고 나가려고합니다.

최대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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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9.26 조회수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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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73%최근답변 2024.04.19.
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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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보호법에 의하여

월세계약도 갱신권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역시 최대 5%의

보증금 및 월세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1. 6개월 전에서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이사비와 중개수수료는 보통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집주인이 꼭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임차인이 재계약 요청시 재계약 거부 불가능합니다.

4. 월세인상통보도 최소 2개월 이전에 해야합니다.

5.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명기하셨다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들은 비품의 성격이므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약연장을 통보하시는 게 먼저가 될 것 같습니다.

협상은 그 이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1번째 답변
jjys****
채택답변수 123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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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입니다.

1. 2달입니다.

2.넵 가능합니다.

3.임대인이 실거주를 명시한다면 2달입니다.

4.2달입니다.

5.넵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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