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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사용자는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지급]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폐지를 하여 지급을 하면,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중간정산 기간은 실제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100% 적립이 안 되어 있을 수 있기때문입니다. 절차상 미납이 있으면 추가 적립 후 지급하도록 하니, 추가 적립이 되면 당연히 폐지일이 중간정산일이 될 것입니다.
3. 그러므로 폐지(중간정산) 후 일 년이 되지 않아도 당연히 퇴직금은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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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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