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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중도퇴사 연말정산
비공개 조회수 405 작성일2023.02.17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작년(2022년) 12월 중순에 연말정산 못하고 퇴사를 하였고,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발급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2월 말에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직장에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 영수증 받아야 한다는 분도 있는데

연락 안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되도록 알기 쉽게 상세하게 절차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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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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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정핵잠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세금세무 #회계 #결산 연말정산 3위, 세금 정책, 제도 3위, 세금, 세무 7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

1. 원칙은 전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전회사에서 발급받고 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은 전회사와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2. 연락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3월 중순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수증 상의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해당 금액을 받았는지 확인해보고 안받았으면 전회사 연락해서 달라고 요구하고 받습니다.

3. 그리고 5월에 개인적으로 추가 정산을 해서 결정세액을 한도로 환급을 받습니다. 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이 제로면 추가 정산할 것이 없고요...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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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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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용 세무사
지존
서비스업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내역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환급 받으실거에요. 그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능합니다.

별도로 전회사에 요청할 필요없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경우 전직장, 현직장에서 모두 진행이 불가하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됩니다.

현직장 근로소득은 내년 1월~2월 연말정산 하면됩니다.

2022년귀속은 2023년 5월 종소세신고시 직접

2023년귀속은 계속 근무가정하여 내년 1~2월에 현재 다니는회사에 서류제출하여 진행

2023.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