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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감단직 월최저임금 적용이 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1,306 작성일2021.12.07
2021월최저임금이 8720×209=1,822,480원으로 알고 있고 ,기본급과 급식비등 일부 합산 월임금이 초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감단직 경비직은 적용이 됩니까 - 한달 무급휴일 2일이고 28,29일 개근근무를 하지만 휴게시간 조정으로 산정된 209시간이 안되는 월평균170시간 정도로 급식비를 더하여도 월평균170만인데,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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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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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변유경입니다.

1.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근로시간이 28일~29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급여가 170만원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휴게시간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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