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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변유경입니다.
1.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개월 근로시간이 28일~29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세공과금 공제 전 급여가 170만원에 불과하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휴게시간이 너무 많이 설정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계산된 근로시간이 확인되어야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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