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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라면 위에 언급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대상이자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 (주5일 근로자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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