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이러한 경우 고용노동부 신고 또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jk40**** 조회수 335 작성일2024.01.10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사는 만28세 무직입니다.
작년 2023년 01월 17일~ 2023년 05월 08일(약 4개월) 동안 4시간짜리 주휴수당 받는 파트타임 일을했고
같은 회사에서 2023년 06월 01일~ 2023년 08월 31일(3개월) 본사 직원 풀타임으로 일하였다가 계약만료로 퇴직하였습니다.
또 2023년 10월 04일~ 2024년 01월 03일(3개월) 다른회사 재 취업 하였지만 동시에 계약만료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최종 직장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계약기간 만료라면 위에 언급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모두 합산대상이자 피보험단위기간도 합산되므로 (주5일 근로자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만족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060-900-0429) 신제철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

2024.01.1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