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장애인식교육개선...
astr**** 조회수 880 작성일2023.06.08
장애인식교육개선 프로그램이 고등교육기관까지만 의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homi****
태양신

안녕하세요.

한국은 장애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의무 교육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 기간을 설정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무교육이란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하고 아닌 곳에는 실행하지 않듯,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2023.06.08.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2023.06.08.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new
영웅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고등교육기관까지,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일반 성인 교육기관이나 직장 등에서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직장인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과 이수증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된 자료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