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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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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은 장애인식 개선 및 교육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에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한 장애인식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는 직접적으로 의무 교육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교육 기간을 설정하고 교육을 실시합니다.
의무교육이란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교육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필요한 곳에서는 하고 아닌 곳에는 실행하지 않듯,
각 기관마다 다릅니다.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2023.06.08.
안녕하세요!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의무 대상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은 고등교육기관까지,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와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하지만 이 외의 일반 성인 교육기관이나 직장 등에서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복지 관련 기관에서는 직장인도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세요.
추가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방법과 이수증 발급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된 자료가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