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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근로자 겸직시 종합소득세 세금 관련된 질문
ayhc**** 조회수 2,416 작성일2023.12.03
저는 현재 회사에 근로중인 근로자이며, 연봉은 3,200만원 입니다.

이 와중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하여 물건을 파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을 누진부가하여 내게끔 되어있더라구요

제가 만약 연봉이 3,200만원이고 / 1년 매출이 1억이 나왔고 그 중 제 순수익이 1,500만원이 나왔다고 가정 했을때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금 금액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 수있을까요?

예시로 네이버 카페회원이 적은글을 보니 연봉이 8,000만원이고 매출이 1.7억 그 중 순수익이 7,00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야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세금액이 2천이냐 4천이냐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소득금액에 제 연봉까지 포함이 되어서 책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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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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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창우
세무사 eXpert
나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먼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후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추가 소득금액이 1500만원이고 세율은 15%가 예상되므로

약 200만원 ~250만원의 추가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내용으로,

현재의 내용만 가지고는, 적당히 그정도 나오겠지.. 하는 예상정도만 가능합니다.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실제로 5월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계산해 보아야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실 경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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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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