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혼인 예정이며, 혼인 후 2주택(자가거주 1채, 월세임대 1채)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아님)
월세 주택은 보증금 3000만원에 월 150만원씩 받고 있으며, 이 경우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합산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1. 저의 경우 합산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2. 월세 주택은 대출을 끼고 매수하였으며, 월이자가 15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거의 월세=월 이자). 분리과세로 적용할 경우 50% 경비가 자동 적용되어 소득공제 되며 월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합산과세로 적용해서 월이자를 소득공제 받는게 유리한게 맞나요?
3. 합산과세로 월이자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장부작성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간편장부와 복식장부 중 어떤걸 작성해야 하나요?
4. 미등록임대주택의 경우 200만원 기본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산과세일 경우에도 20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나요? (200만원 기본공제 조건에 대한 문의)
5. 미등록 임대주택의 가산세는 0.2%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월차임 1800만원(150만x12개월)에 0.2%를 적용하는게 맞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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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50만원 x 12개월 이면 연간 1,800만원으로 분리과세 선택가능합니다.
2.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간편장부로 가능합니다.
4. 200만원 추가공제는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에만 적용이 됩니다.
5. 국세청에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경우 1,800만원에 0.2%를 곱한 금액이 가산세 맞습니다.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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