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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blue**** 조회수 6,006 작성일2006.07.25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성시에 있는 법인사업장입니다~

다름이 아니구요~

이번에 저희가 장애인 여성분을 한분 고용하고자 하는데요~

저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이구요(현재 43명)

제조업입니다~

저희가 채용하고자 하는 분은 현재 왼쪽다리 장애3급이시구요

고용안정센타에 문의를 해보니까~3급같은 경우 경증으로 처리한다고 하시더라구요~

1. 여성장애인 3급(경증) 이신경우 회사에서 받는 장려금은 얼마인가요?

2. 장려금은 몇개월이 나오는지요~?

3. 고용장려금 이외에 회사나 또는 근로자분에게 지급되는 다른혜택(예를 들어 세금 감면이라던가....)은 없는지요~?

많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위 조심하시구요~~휴가들 잘 다녀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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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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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시민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한 사업장에게 지원해드리는 겁니다 50인이면 1명이 되겠죠 .

 지원금 신청은 3년이내로 하셔야 되구요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될겁니다.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신청이 가능하구요 장려금은 경증 여성분이실 경우 월 3십7만5천원 장려금은 6개월 마다 신청 가능하니깐 장애인분이 계속 있으시면 계속 받을수있구요 장려금은 6개월치를 한번에 받는 겁니다.

그 이외에 보조공학기 지원이나 고용관리비용지원 등 다른 것도 있으니깐 요 노동부 홈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홈피나 공단 전화 문의 1588-1519로 하심이 더 좋을 듯하네요. 세금 감면은 장애인 본인이 받는건 있어도 사업체에 세금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200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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