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건보상한제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비공개 조회수 11,801 작성일2021.02.04
1.건보상환제는 정확이 무엇인가요??

2.따로 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3.만일, 따로 신청을 해야한다면 한번만 하면 되나요?? 아님 매년해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2021년도 기준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사후환급 :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22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 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안내문을

받게 되시면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4.25.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1.02.04.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