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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다한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본인부담금 연간 총액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이 있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정신 및
재활병원의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 사전급여 : 같은 요양기관의 1년간 본인부담액이 2021년도 기준 584만원을 넘을 경우
진료받은 사람은 584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음
○ 사후환급 :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고 사전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 공단이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것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전(‘22년 7월)
: 요양급여내역의 본인부담금 누적액이 584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지급
- ‘상한액기준보험료’ 산정 후(‘22년 8월)
: ’21년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결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최고상한액 584만원과의 차액을 정산 지급
본인부담상한제는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본인부담상한제사후환급금 안내문을
받게 되시면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 답변은 질문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여기요→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http://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유선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