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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사업체 신청 의무
비공개 조회수 1,319 작성일2024.01.26
회사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으로, 22,23년 2년동안 사내 전체공지로 근로자휴가지원사업 희망자를 모집하여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할까말까 하는 직원도 설명해주고 거의 전직원의 90%정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았는데요,

24년도에 또 신청을 진행하려고 고민중인데, 회사에서 먼저 공지하고 접수를 하는게 의무는 아니죠?

회사 자금 문제나 매출 문제가 있어서 설 상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도 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또 만약 안한다고 한다면, 한다안한다를 사내공지를 해야하는건가요?

나중에 직원이 왜 올해는 안알려줬냐, 신청해달라. 하면 그때 요청하는 직원만 진행해도 되는 걸까요??

직원이 해달라고 할때, 안할거라고 거부하면 위법이되나요? 관련 법 규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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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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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답변
9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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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1. 공지 및 신청 의무 관련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 회사에서 먼저 공지하거나 신청할 법적 의무는 적혀 없습니다.

● 미시행 결정 시 별도 공지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운영 방식 관련

●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개별 요청 시에도 수용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시행했다고 해서 계속 시행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적 측면

● 본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미시행이나 거부로 인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025.03.04.

8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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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기업의 재정 상황이나 경영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이를 공지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 휴가샵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02.20.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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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기 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같은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를 보장, 미리 고지해줘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휴가지원 사업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게 복지적인 혜택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생기신다면 하기한 블로그를 참조하시거나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으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sungnamlabor

네이버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580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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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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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이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만큼, 올해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릅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및 운영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며,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참고하실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참고사이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서류, 포인트 사용처

2024.06.2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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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상자
고수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