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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 및 신청 의무 관련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 지원 사업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원칙입니다.
● 회사에서 먼저 공지하거나 신청할 법적 의무는 적혀 없습니다.
● 미시행 결정 시 별도 공지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2. 운영 방식 관련
●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개별 요청 시에도 수용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시행했다고 해서 계속 시행해야 하는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법적 측면
● 본 사업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미시행이나 거부로 인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2025.03.04.

기업의 재정 상황이나 경영 판단에 따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신다면, 이를 공지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 대상, 휴가샵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02.20.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민기 입니다.
근로자휴가지원사업같은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이를 보장, 미리 고지해줘야할 의무는 없으므로 휴가지원 사업에 해당될 경우 근로자에게 복지적인 혜택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가 생기신다면 하기한 블로그를 참조하시거나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으로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로그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sungnamlabor
네이버 엑스퍼트 :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4580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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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이 여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사업체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이 사업에 대한 신청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회사의 재정 상황이나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만큼, 올해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주로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릅니다. 해당 사업의 신청 및 운영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하며, 법적으로 회사가 반드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참고하실사이트 추천드립니다.
※참고사이트: 근로자휴가지원사업 신청서류, 포인트 사용처
2024.06.25.
안녕하세요.
7월 18일(목)~7월 26일(금)까지 추가 모집 신청하고 있으니,
신청 못하셨으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