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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통지서 관련질문(급함)
zxcv**** 조회수 1,314 작성일2024.07.16
의료급여받고있는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통지서 가 날라왔는데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수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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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답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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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국민연금보험 18위, 국민기초생활보장 6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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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의료급여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유지 가능성:

* 장애인: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시직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로 소득이 적거나 불규칙한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특별한 사유: 질병, 부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자격 확인 및 문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문의처: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의료급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의료급여 수급 자격은 소득, 재산, 근로 능력, 질병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정확한 자격 유지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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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