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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주가 직원 출산휴가시 대체인력지원금 금액과 몇개월
비공개 조회수 1,312 작성일2024.07.09
사업주입장에서
직원이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씩 몇달 지원되나요?
(대체인력이 예를들어 월급을 300만원 받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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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TAR
태양신
국민기초생활보장 63위, 국민건강보험 39위, 신용카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금액: 월 120만원 한도 (대체인력 월 급여의 80% 범위 내)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출산휴가 90일 동안)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 (대체인력 월 급여의 80% 범위 내)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참고사항:

*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 대체인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시:

대체인력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페이지: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추가 지원금 맞춤형 지원 확인하기

답변 채택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bit.ly/4e8IZOr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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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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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별신

비공개 조회수 3 작성일방금

사업주입장에서

직원이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씩 몇달 지원되나요?

(대체인력이 예를들어 월급을 300만원 받을시)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인력 월 150만원 12개월 지원.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