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직원이 출산휴가(3개월),육아휴직(12개월) 휴직시.
대체인력지원금은
얼마씩 몇달 지원되나요?
(대체인력이 예를들어 월급을 300만원 받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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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금액: 월 120만원 한도 (대체인력 월 급여의 80% 범위 내)
* 지원기간: 최대 3개월 (출산휴가 90일 동안)
2.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 지원금액: 월 80만원 한도 (대체인력 월 급여의 80% 범위 내)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참고사항:
* 대체인력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해 지원됩니다.
* 대체인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시:
대체인력 월 급여가 300만원일 경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12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은 월 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안내 페이지: https://www.worklife.kr/website/index/m4/operator_support1.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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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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