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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공제하는 소득과 4대보험가입하는 근로소득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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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3
작성일2024.08.09
3.3%만 공제하는 소득과
4대보험가입하는 근로소득
받을수있는 복지 혜택 궁금합니다
4대보험가입하는 근로소득
받을수있는 복지 혜택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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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3.3% 만 공제하면 법적으로 근로소득자가 아닙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있는 해고 금지.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소득자이어야 합니다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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