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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이건 대출방식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212 작성일2022.06.27
문자가 왔는데 음... 나중에 다시 갚아야 하는 돈 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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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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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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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아니에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원금 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사용처는 다르니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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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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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복지전문
수호신

▶ 질문에 안맞는 불법 복붙 매크로 답변이 아닌 질문에 가장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출 아닙니당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