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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돈받고 실형’ 봉태열, 6년째 부영 임원

유희곤 기자

MB 정부 때 구속 2개월 만에 이 회장과 함께 사면·복권

15년 넘게 각별한 사이…“탈세 의혹과도 무관 않을 것”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5)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던 전 서울국세청장이 6년째 부영그룹 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이 확정됐지만 2008년 함께 사면받았고 2011년부터 지금까지 부영그룹을 이끌고 있다. 법조계와 건설업계에서는 15년 넘게 이어져온 두 사람의 끈끈한 관계가 부영의 새로운 탈세 의혹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국세청장을 지낸 봉태열 부영 고문(71)은 이 회장에게서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뢰)로 2004년 5월 구속됐다.

봉 고문은 재판에서 “서울국세청의 부영그룹 세무조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이후인) 2002년 7월부터 10월까지 이뤄진 만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지 않았다” “거액의 판단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당시 양가 자녀 간 혼사 문제가 논의돼 이 회장이 순수한 마음에서 채권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뇌물을 받았음에도 다른 이들을 원망하는 탄원을 내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데다 초범이 아닌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2005년 12월 봉 고문에게 징역 2년·추징금 1억866만원을 선고했다.

봉 고문보다 한 달 앞서 구속된 이 회장은 봉 고문과 서영훈 전 민주당 대표에게 뇌물을 건네고 종합소득세 186억여원을 탈루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개월 만인 2008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이 회장과 봉 고문 모두 특별사면·복권했다.

이후 이 회장은 2011년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2006년 11월부터 세무법인 가덕에 합류한 봉 고문이 부영그룹 고문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때다. 이후 봉 고문은 한 종합편성채널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가 하면 야구 발전기금 기탁, 고교·대학 기숙사 기증, 언론사 창립기념 행사 등 각종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봉 고문이 수년 전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만큼 그의 대외활동은 법적으로는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나 이 회장의 일가친척이 아닌 대부분의 부영 임원 임기가 매우 짧은 것을 고려하면 이 회장과 봉 고문이 각별한 사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1년 초 부영 임원 13명이 새로 선임됐는데 두 달 만에 7명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2명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이 회장이 임원들을 수시로 교체하는 성격이지만 봉 고문과는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국세청의 이 회장과 부영주택의 36억원 세금 탈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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