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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님 답변처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만한 사안입니다
보통 법인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입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을 구분없이 사용하시다가
법인전환 후에도 그대로 개인 자금이나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가지급금을 발생시켜서 이것이 그대로 쌓여져서 리스크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증빙자료를 첨부할 수도 없어 임시계정으로 그대로 두었다가
상환도 되지 않고 인정이자도 납입이 안되는 경우입니다
지금 임직원 대출로 이자라도 들어오면 다행이죠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이자는 입금이 안되지만 법인의 이익으로 보고 법인세 증가로 이어지고
상환이 늦어지면 대표의 횡령과 배임의 형사상 책임도 있고
기업의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으로 부터 자금조달도 어렵습니다
이런 임시계정은 처음부터 아예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프로필을 참고하세요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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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 규정으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4.6%) 적용합니다.
해당 이율은 법인세법 상 시가에 해당하는 이율이며 대표자가 임의로 출금(가지급금)의 경우 반드시 해당 이율로
인정이자를 계상해놔야합니다. 직원이 일시적인 급료 가불금,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 대여액, 주택구입 대여액 등 회사에 급전을 대여하는 경우라면 시가와 5% 또는 3억원 이상 차이만 안나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한세무회계
한지석 세무사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643, 센테라IT타워 209호 (영천동)
Phone : 010 - 3906 - 7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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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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