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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피해 보상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아파트 우수관(공용부분 판정) 의 피해로 보상범위를 여쭤보기 위해 글 올림니다

■ 공용부분인 우수관 문제로 저의집이 피해본 사실을 아파트 관리소측에서도 인정한 상태입니다


■ 아파트 30층 옥상부분 누수관 손상으로 12층에 있는 저의 집에 빗물이 들어와 피해를 본 상태입니다

       옥상 우수관 손상으로 30층 부터 저의집 까지 우수관 부분에서 빗물이 쏟아져

          이 빗물이 저의집 안방에 침범하여 피해를 봤습니다

         ★ 피해범위

             1.   안방 외벽

             2.   안방 마루 전체

             3.   안방 붇박이장

             4.   안방 화장실 및 안방 문 전체


         ★ 원상복구 위해서는

             1.   안방외벽 단열 공사

             2.   안방 마루 전체 시공

             3.   안방 화장실 및 안방 문 전체틀 및 문 교체

             4.   안방 천장 포함 전체벽 도배

             5.   거실복도까지 물이 넘쳐 안방에서 거실 나가는쪽 마루 및 벽 부분 도배

                   등등

             6.   누수되어 안방에 침범하는 물 퍼내기 위해 2틀간 출근을 하지 못함

             7.   안방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른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노동

             8.   안방을 사용하지 못하여 생활에 불편함 ( 안방에 화장실도 포함되어 있슴 )    

             ※ 안방으로 물이 넘쳐나와 안방 전체를 못쓰게된 상황 


※ 제가 출근을 하지 못하면서 물을 퍼 내야 했던 상황과 원상복구 위해 공사해야하는 부분 등등

    전부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할찌 지식인분들께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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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04****
작성일2021.06.07 조회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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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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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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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 연애, 결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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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하여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저는 현제 아파트 관리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 공용시설물로 인한 피해복구 규정을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같은 경우는 한도 100만원안에 원상복구비를 지원하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자금은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급하는것으로 하였구요. 입주민 회의를 거쳐 규정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면 100만원 드리고 알아서 수리하라고 할듯 합니다.

아파트에 운영규정이 있을겁니다. 공용시설물로 인한 피해복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구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아파트 관리신문"이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나오실겁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 민사소송건에 대한 판례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 규정을 개정시킬때 찾아보니...

복구비의 10%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는걸 보았습니다. 그건 저도 타당성이 안맞는거 같아서 입주민들과 회의결과...

입주민들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각해도 한도 100만원이라는 금액은 작습니다. 근데.. 입주민들 생각이 이러니.. 뭐 ..

암튼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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