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산업설비,운송장비나 공공장소 청소하는 업체이고,
그동안 일용직 급여를 지급할때 급여엔 고용보험을 공제안하고 지급을 했고 근로내용확인신고는 계속 해온 상태입니다,
근데 이번에 하는 작업이 좀 위험해서 고용산재를 신고해달라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따로 보내주셨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1. 그동안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급여에만 공제가 안되어있을뿐 고용산재신고는 계속 된게 아닌것인지(저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고용산재가 되고있는 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안한것철엄 말씀하시니 헷갈립니다,,)
2. 고용산재신고를 해달라고한게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말하는게 맞는지(업체에선 고용산재신고라고만 하셔서 제가 모르는 신고가 따로 있나싶어서요)
2-1. 신고가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 가정 하에 작업이 예를 들면 11월 8일이고 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라 11월 말에 신고가 들어갔다면 11월 8일에 사고가 나서 산재신청을 할때 신고가 사고보다 늦게 들어가서 처리가 안되는지
3.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을 받았더니 그동안 신고들어갔던 업체의 관리번호와 다른 관리번호가 적혀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들어갈땐 이 번호로 넣으면 되는건지..
아직 신입입니다..여쭤볼 사수가 없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ㅠㅠ 아시는분 계시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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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 좋은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의 가입이력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본인이 근로하는 사업장과 신고된 관리번호 자체가 틀리다면 애초에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겠죠..?
고용보험료는 일용근로자 또한 본인부담률이란게 있습니다.
가입이력 상 가입이 되어있다면 서류상에 가입처리된건 맞습니다만..
내용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걸치는거 같지는 않아 근로복지공단에 제대로 된 확인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어찌되었던 신고기한은 말 그대로 신고 기한일 뿐입니다.
신고 전에 사고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늦어지는 것 뿐 사실상 가입이 이루어 져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산재처리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엔 산재신청하면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도 동시에 해서 제출하셔야 겠죠?
※추가적인 질문은 라이브 방송 때 와서 해주시면 됩니다,^^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