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가보훈자녀 <==정확한의미가 뭔가여? 알려주세요~
hysl**** 조회수 40,172 작성일2004.08.16
국가보훈자녀는 취직이잘된다고 들었어요
대체 어떤분이 보훈자녀에 속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알고싶어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고수
한국사, 세계사, 경제 동향, 이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 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긴 것 중 하나입니다^^

국가보훈자녀는 취직 이외에도 매달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고 기타 등등, 해택 사항이 참 많죠^^

다음은 국가 유공자 관련법입니다^^

- - -

국가유공자예우..

#기본연금

가. 기본연금의 의의
연금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연금지급 비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ㅇ 연금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출가한 딸 및 출가한 손녀의 순으로 연금 지급
- 손 자 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연장자 1인에게 지급.
- 자 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 출가한 딸 : 선순위 유족이 없는 자
- 출가한 손녀 : 〃

나) 국가유공자 유족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ㅇ 연금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 한하되, 미성년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성년자녀 포함),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으로 지급

다. 지급액 : 보훈처 홈피참조

#부가연금

가. 부가연금의 의의
기본연금에 부가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등 연금수급권자의 개별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연금

나. 지급대상 및 내용

(1) 국가유공자
가) 애국지사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 훈장·포장·표창 등급별로 차등 지급

나) 상이군경(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상이등급별 부가연금 : 6급1항까지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
○ 전상군경 부가연금 : 전상군경에게 지급
○ 무의탁 부가연금 :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없는 5급 내지 7급 상이자에게 지급
○ 고령부가연금 :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0세이상인 자에게 지급

다) 재일학도의용군인
○ 무의탁 부가연금 :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없는자에게 지급
○ 고령부가연금 :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0세이상인 자에게 지급

(2) 국가유공자 유족
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훈장·포장·표창 등급별로 차등 지급 (배우자, 기타 유족으로 구분)

나) 전상·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순직자의 유족
○ 대상별로 미망인부가연금, 미성년자녀부가연금, 2인이상희생자부가연금, 고령부가연금, 무의탁부가연금, 시부모부양미망인부가연금, 독자사망부가연금, 부모부가연금 등이 있음.

#생활조정수당

1. 생활조정수당의 의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보상금

2. 지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 대하여 가족수별(3인이하, 4인이상)로 차등 지급

3. 지급액
가. 기본금
ㅇ 가족수가 3인이하인 경우 : 70,000원
ㅇ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 : 80,000원
나. 가산금
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10등급 최저금액에 달할때까지 1만원 단위로 5만원 한도내에서 가산 지급, 단 가구원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가구 지급 제외)

#간호수당

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개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중상이자에 대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상이자가 항시 개호인의 보호를 받게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없도록 함.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다. 지급액
○ 1급 1항 상이자 : 1,489천원
○ 1급 2항 상이자 : 1,434천원
○ 1급 3항 상이자 : 1,379천원
○ 2급 상이자 : 441천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의의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

나. 지급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다. 지급액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
○ 고도 장애자 : 441천원
○ 중등도 장애자 : 331천원
○ 경도 장애자 : 221천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 고도 장애자 : 805천원
○ 중등도 장애자 : 633천원
○ 경도 장애자 : 518천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의 의의
일제의 조국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국외(중국, 러시아등)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주 귀국시 국내정착을 위하여 지원

나.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중 1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 지급액
○ 60,000천원

#사망일시금

가. 사망일시금의 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가 사망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액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례비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함.

나. 지급대상자
(1)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군인사망보상금 등
가. 의의
군인으로서 군복무중 사망하 자와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고도대원으로서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

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
○ 근거법률 : 군인연금법
○ 내용
- 공무상 사망 :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공무외 일반사망 :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
○ 근거법률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내용
- 사망급여금 : 공무상 사망시 보수월액의 36배 지급
- 상이급여금 : 장애등급(1급, 2급∼5급, 6급·7급)에 따라 각각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 지급

#보상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상금 수급권의 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보상급 지급시기
가. 정기보상금
○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등 : 매월 15일
○ 보상금지급일(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국외거주자로서 해외송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
※ 국외거주자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 제출시 재외공관장 확인 혹은 그에 갈음하는 증빙서류 첨부

나.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사망 및 상이급여금등 :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수시 지급

2. 보상금 지급방법
가. 정기보상금
○ 농협중앙회 창구 지급
- 보상금 수권자가 매월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수령.
○ 예금계좌입금 지급
- 우체국, 농협, 은행등에 개설된 보상금 수권자의 계좌에 매월 15일 자동입금

나. 수시보상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방법 결정
#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53.7.27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1954.10.25) 이전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로서 유족이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자녀중 1인에 한정 지급


다. 지급액
○ 280천원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의의
전투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65세 이상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자

다. 지급액
○ 80천원
#학자금 지급

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 전원

나.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광주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및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취학자

※ 지급정지
① 유급자 : 2학기
②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2회 이상자 : 1학기

3. 지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또는 계좌입금 - 원칙
나. 보훈(지)청 직불 - 예외

4. 지급시기
가. 1학기 : 2003. 4. 15 ∼ 7. 14
나. 2학기 : 2003. 10. 15 ∼ 12. 30

5. 지급기관
가. 학자금은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함을 원칙

나. 단,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 자녀 및 손자녀, 사망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호자가 연금 비수권자인 경우 : 취학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다.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등 본인 및 배우자 : 취학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단,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시간제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는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육시설 입소자 : 취학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6. 2003년도 1인당 지급액

#교육보호(지원) 대상자

1. 교육보호(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가.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반공귀순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의 배우자

다. "가"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 및 "가"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 및 4.19혁명공로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 따라 교육보호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4.19혁명공로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가"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ㅇ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나.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가"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2.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교육보호(지원) 내용
가. 수업료등의 면제
나. 학자금 지급
다. 취학관리
라. 장학금 지급(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는 제외)


#취학 관리(입학, 전학)

1. 입학관리
가. 중학교
(1) 원칙 :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추첨에 의하여 배정
(2) 절차 : 첨부파일 도표참조
① 교육보호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원서제출
② 교육보호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은 자력확인후 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③ 교육보호대상자는 해당 교육청에 원서제출
④ 교육청은 학교배정을 대상자에게 통보

나. 고등학교
(1) 일반원칙
① 인문계 고교 진학희망자 : 일반자녀와 동일경쟁으로 진학
② 실업계 고교 진학희망자 : 학생정원의 3% 범위안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별도전형 및 배정
(2) 절차 : 첨부파일 도표참조
① 교육보호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받음.
② 교육보호대상자는 확인받은 입학원서를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학교장에 제출
③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입학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학교장에게 통보
④ 선발고사 합격자에 대하여 추첨배정(인문계 선발고사지역에 한함)
⑤ 해당 시·도 교육감은 학교배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학교별 배정자 명단을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통보

다. 취학비율의 조정 : 지역별로 학생정원의 3% 초과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 6% 범위안에서 취학비율 상향조정

2. 전학관리
가. 전학희망자는 전학원서를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 또는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전학원서 제출
나. 전입학교 소재지 관할(지)청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중학교는 해당 교육장, 고등학교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전학조치

#보훈장학 제도

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대학원(본인,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직전 학기 성적 90점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 관련없음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④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직전학기 탈락자를 우선하여 선발

나.특수장학(자녀)
- 신청자격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대 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재학중인 장애인 자녀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3. 장학금 지급액
가. 국가유공자등 대학원(본인 및 배우자) : 50만원(학기당)
나. 특수장학(자녀) : 10만원(학기당)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2003 4. 1 ∼ 4. 14
- 2학기 : 2003 9. 8 ∼ 9. 22

5.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1. 목적
낮은 급여수준 및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복무후 제대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겪는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자녀의 학비보조를 통해서 해소하여 조기 사회 정착 유도

2. 대상
가.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다음의 생활등급이하자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 2000.12.31이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4등급이하자
- 2001. 1. 1이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6등급이하자

나.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 전역일로부터 3년이내 입학한자
- 다만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제외

3. 내 용
자녀 :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4. 지급방법
가. 매학년초 보훈관서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취학변동사항 및 타법령 수혜사실 확인
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학교장에게 수업료 지급

5. 지급시기
가. 중·고등학교 : 분기별로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일괄지급하되 신입생의 1기분은 3월중에 지급

나. 대학교 : 학기별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고보조

# 수업료등 면제
1.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중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가. 수업료등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포함)는 면제하되,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나. 면제절차 : 첨부 파일 도표참조


2. 대학 수업료등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취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수업료등 대학 부담 면제
(2) 사립대학 : 공납금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해서 면제처리

나. 면제기간(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재학연한의 제한없음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시 까지
- 기준학점 : 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 또는 120학점)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공납금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 산정

다. 면제절차 : 첨부 파일 도표참조

라.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1학기 : 2003. 4. 1 ∼ 4. 30
2학기 : 2003. 10. 1 ∼ 10. 31
(2)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
#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사.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취업보호실시기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해야 할 의무를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등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2. 일반 기업체(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포함)
가. 비제조업 : 종업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나. 제조업 :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국가유공자 등을 고용하여야 할 국가기관 등의 의무고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다. 일반 기업체 : 전체 고용인원 중 대표자 1인,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3%∼8%
다만,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

2.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
의무고용인원 산출은 기준 종업원에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 예) 0.1인∼0.9인 1인
나.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 1.1인∼1.9인 1인

3. 고용비율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관련)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취업 절차
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ㅇ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제출 가능
- 다만, 취업희망신청서가 있는 보훈지(방)청에서만 취업알선
- 타지(방)청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이송을 요구하면, 희망하는 곳으로 희망서를 이송
ㅇ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 취업상담
ㅇ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미 확보된 직종중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것이 있는가 확인
ㅇ 본인에게 알맞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상담시 희망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제시 필요

3. 기업체와의 면담
가. 국가유공자 등 : 근무여건 및 직장 적응력 여부 판단 기회로 활용
나. 기업체 : 회사의 소개 및 취업희망자의 적응능력, 적성 파악
- 때로 기업체와의 면담은 생략될 수 있음

4.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가. 기업체에는 고용명령을 하고,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통지
나.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희망자는 해당 기업체의 안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됨
※ 고용명령은 취업희망자 적성과 능력을 알고 있는 직업보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취업희망자와 사전협의 없이도 발부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명령 후 법령에 의한 취업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기업체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ㅇ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ㅇ 기업체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받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한 경우만 제출받는 경우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후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만일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공무원 응시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
ㅇ 가점대상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2. 우선채용 취업
ㅇ 기업체가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면접 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채용하는 취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방)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음. 다만 보훈번호를 알아야 함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1. 직업교육훈련대상자
가. 취업보호대상자는 모두 직업교육훈련대상이 됨.
다만,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자격에 따라야 함

2.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가. 한국능력개발학원 산하 기능대학 : 21개소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21개소
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공동직업교육훈련원 : 8개소
라. 서울특별시 산하 직업전문학교 : 4개소
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1개소

3.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조-

4.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가. 노동부 인정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기타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5.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 절차
가. 본인이 훈련받고 싶은 훈련과목이 있는 훈련기관을 파악
나.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학원서를 제출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추천서는 보훈(지)청에서 입학원서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추천서를 갈음하거나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직업교육훈련 지원

1. 직업교육훈련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공공직업교육훈련 입소자 전원
ㅇ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인정, 사업내 입소자 제외), 직업훈련원 입소자

나. 지급액(2000년) : 주·야간 1인당 월 30,000원

다. 지급시기 : 매분기 말일에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

라. 사설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과 훈련비 면제 또는 감면 협조

2. 직업교육훈련수료자에 대한 특혜
가.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전문대학임(96년부터)

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는 우선적으로 취업지원

#대부지원

1. 대부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실시와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2. 대부대상자

o 국가유공자
o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o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선순위자. 이 경우, 동순위의 자녀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 선순위자 순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출가한 딸

3. 대부지원계획(2003년)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11,500가구 - 77,750백만원

ㅇ 주택대부 : 2,800가구 - 29,650백만원
- 아파트 특별공급 : 900가구 - 7,650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부 : 500가구 - 10,000백만원
- 주택임차대부 : 1,000가구 - 10,000백만원
- 주택개량대부 : 400가구 - 2,000백만원

ㅇ 생업대부 : 8,700가구 - 48,100백만원
- 농토구입·사업대부 : 1,500가구 - 26,500백만원
- 생활안정대부 : 7,200가구 - 21,600백만원

나. 제대군인 : 3,040가구 - 20,100백만원

ㅇ 주택구입(신축)대부 : 100가구 - 2,000백만원
ㅇ 주택임차대부 : 200가구 - 2,000백만원
ㅇ 농토구입·사업대부 : 440가구 - 7,800백만원
ㅇ 생활안정대부 : 1,400가구 - 4,200백만원
ㅇ 학자금대부 : 900가구 - 4,100백만원

☞ 창없시 창업·경영정보 제공, 창업자금 지원등은 시작화면
취업정보란 →창업지원정보를 참고
1. 주택대부(주택구입, 임차, 개량, 아파트분양·임대)

o 대부신청서 1부
o 주민등록초본 1부
o 무주택 입증서류
- 현재 거주지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
본 1통(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거주지 포함)
- 2002. 12. 31(하반기는 2003. 6. 30)부터 3년간의 무주택 입
증서류만 제출하고, 그 이전 무주택 기간의 입증은 건설교통
부 주택전산망으로 확인(수권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만 산
정)

2. 생업대부(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o 대부신청서 1부

3. 생활안정대부

o 대부금지급신청서 1부
o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해복구비 : 읍·면·동장 확인서, 소방서장 확인서 등
- 경조비 : 예식장계약서, 부고장, 호적등본 등
-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전세보증금 인상 : 임대차 계약서 등
- 보철용차량구입 : 구입비영수증 등
- 기타 자금 긴요자 : 긴급·긴요사유 입증서류

1. 우선순위부 작성

o 아래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종
합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부를 작성

- 주택대부<주택구입(신축), 아파트, 주택임차> 우선순위부 배
점기준 : 총점 100점
· 무주택기간 : 10점
· 희생공헌도 : 25점
· 대부지원여부 : 25점
· 생계정도 : 10점
· 대부탈락 여부 : 20점
· 지원긴요도 : 10점


- 생업대부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점 100
·희생·공헌도 : 25점
·대부지원여부 : 20점
·생계정도 : 15점
·대부탈락 여부 : 20점
·지원긴요도 : 20점

※주택개량, 생활안정대부는 수시접수 지원

- 제대군인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 100점
·복무기간 : 30점
·제대일 : 20점
·가족수 : 20점
·대부탈락 여부 : 10점
·대부지원여부 : 10점
·가산점 : 10점

※ 생활안정, 학자금대부는 수시접수 지원

2.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o 종합 점수순으로 작성된 우선순위부에 의거 당해연도 대부재
원의 범위내에서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3. 대부예정 또는 대부지원우선순위 비해당 통지

o 대부종류별 우선순위부 확정 후 대부신청자 전원에게 대부가
능여부를 개별 통지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가. 가료대상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 본인

나. 가료 절차
○ 보훈병원(원무과) 또는 위탁가료 지정병원에 직접 국가유공자증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진료접수 안내를 받아 진료
○ 필요시 전화·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안내를 받아 진료

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1) 보훈병원
(가) 서울보훈병원 (서울)

○ 진료과목 : 25개과
- 일반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건강관리과, 한방진료과
○ 병상수 : 800병상
○ 주요장비 : MRI, CT, 칼라심초음파기, 1,250MA X-Ray촬영기, 동위원소 진단기, 레이저수술기 등
○ 위 치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 2225-1111
○ 이용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교통편 : 보훈병원 셔틀버스 운행 (토요일 제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교통회관쪽 지하도 출구에서 탑승
- 운행시간 : 10:00, 11:00, 13:30, 14:30, 15:30(모든 시기 동일), 16:30 (3∼10월만 운행)
- 운행시간은 교통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둔촌역, 길동역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나)지방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치과등
- 340병상
- 부산 사상구 주례동 ☏ 313-7871
- 부산,경남,제주지역

○광주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00병상
-광주 남구 주월동 213 ☏ 650-6114
-광주,전남,전북지역

○대구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00병상
-대구 달서구 도원동 ☏ 636-1771
-대구,경북지역

○대전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50병상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0 ☏ 939-0111
-대전,충남,충북지역

(2)위탁가료지정병원

(가) 보훈병원에서의 가료가 원칙이지만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시설 등을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

(나) 위탁지정병원 이용 조건
○ 진료비 한도 : 500만원 이내
○ 입원 : 40일 이내
○ 외래 : 완치시까지
○ 그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에 전원 치료

◇ 지정병원 현황(104개소) ◇
서울 : 성애병원, 청구성심병원
인천, 경기
수원의료원, 산재안산중앙병원, 박애병원, 이천성모병원, 메트로병원, 용인강남병원, 의정부의료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양평길병원, 포천의료원, 구리백병원, 연천보건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천성가병원, 부평세림병원, 강화병원, ★백령길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철원길병원, 인제하나병원, 아산재단홍천병원, 횡성대성병원, 의료법인동인병원, 영동병원, 산재태백중앙병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대전,충남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백제종합병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아산재단보령병원

충북
한국병원, 옥천성모병원, 진천성모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 음성성모병원

대구
김천의료원, 상주성모병원, 순천향구미병원, 군위영남병원, 계명대부속경주동산병원, 포항의료원, 영남대부속영천병원, 아산재단영덕병원, ★울릉보건의료원, 안동의료원, 성누가의원, 청송보건의료원, 문경제일병원, 예천권병원, 봉화해성병원, 영양병원, 공생병원

부산, 경남, 울산
해운대성심병원, 세양병원, 산재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거제병원, 밀양영남병원, 김해중앙병원, 진주고려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남해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합천고려병원, 한마음병원, 고성삼성병원, 울산병원

★제주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전북
예수병원, 임실보건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수보건의료원, 군산의료원, 아산재단정읍병원, 익산병원, 중앙병원, 고창병원

광주,전남
강진의료원, 해남우석병원, 완도대성병원, ★완도금일보건지소, ★노화대우병원, ★신지도 신지의원, 완도소안의원, 목포의료원, 진도중앙의원, ★신안비금대우병원, 영광기독병원, ★조도면보건지소, 산재순천병원, 여수전남병원, 고흥제일병원

※★표시는 감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제주·강원·도서지역)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

# 의료급여증 발급

1.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증 발급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가. 발급절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발급기준과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의뢰→시·군·구를 통하여 발급

나. 2002년도 발급기준
1)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2)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나) 모자세대
- 모와 미성년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다) 노인세대
-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각항 공히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3) 생활등급 1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 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진료비 공제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에 해당하는 자

4) 희귀난치성 질환(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한 "중추신경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 등 51개 질환, 별표 참조)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자

다. 발급 제외대상(발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1)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 소유가구(보철용 및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2) 1가구 2대 이상 소유가구는 1,500cc이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라. 발급절차
- 매년 12월 중 각 지방청, 지청에서 선정
- 연도 중에 유보물량이 없을 경우 발급이 안될 수 있음

#보철용 차량지원

1.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2. 지원내용

(가)지방세 면세(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상이1급 부터 7급)
ㅇ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
(상1급 내지 7급)
ㅇ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상이1-6급)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
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군복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상이(질환)를 입고 전역한 경우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처(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관리과)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반드시 하여야만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훈병원에서는 상이처를 포함한 전질환을 진료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시에는 진료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단, 국가유공자등록확정전에 퇴원하거나 외래진료만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등록확정후 환불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면 그 비용은 국비가료로 처리되며, 등외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해 진료비를 국비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대학병원 등 외부병원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비로 처리하되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전질환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외판정자는 해당 상이(질환)에 한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국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임의진료로 간주되어 국비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훈병원에 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철구 공급>


가. 보철구 수요 및 공급현황

지급대상 : 전·공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이처로 보철구
가 필요한 상이자
지급수량 : 39,046개(연간 6,800여개)
※ 국가유공자 품목별 수요(2000.12.31현재)

공급품목 : 의·수족 등 33종
2002년 공급계획
- 공급수량 : 6,805개
- 예산규모 : 34억원


나. 보훈병원 보장구센타 운영

1) 연 혁

'64년 원호처 국립직업재활원 보철구공장으로 개설
'81년 한국보훈병원 의지창(보장구센타)으로 개편
'85∼'89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의지분창 개설

2) 시설규모 : 생략

3) 인원 : 56명 (기술직 47명)

다. 지급절차

1) 관할 보훈관서에서 매분기별로 신규자 또는 기간도래자
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2) 기간 미도래자도 긴급 긴요시 관할보훈관서에 신청
3) 신청자를 보훈병원 보장구센타에 통보→취형·장착 지
급 또는 보훈관서를 통하여 지급

국가유공자등 상시 위탁가료계약을 맺은 전국의 일반병원 현황(2003.1.27기준)입니다.

위탁가료병원은 관할보훈관서에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 4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준용대상자,지원대상자입니다.

국비가료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소지자)이면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단계별 진료절차를 준수하여야 정상적인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 무공수훈자,참전제대군인,유가족은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강원,제주,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유가족,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철도, 지하철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광주민주부상자(무임)
- 무궁화호 이하, 애국지사,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철도는 한도내의 무임이용 후 50%할인 이용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버스 이용보호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중임.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광주장해 1-7급(무임), 광주장해 8-14급(50%)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광주민주부상자-50%,
기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고궁·공원 이용보호 ■

가.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할인

다.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등

라.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

1. TV 수신료 면제

가. 근 거

ㅇ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율 : 전액 면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2.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광주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기 1대 제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대 상 :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0%할인
- 방법 : 유공자증 사본을 통신사대리점에 제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해당
전화국에 제출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다.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

2. 내용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 병무청에 제출
(병역면제기준에 해당될 경우 편성면제)

2004.08.17.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초수

국가보훈자녀는 취직 이외에도 매달 국가에서 연금도 나오고 기타 등등, 해택 사항이 참 많죠^^

다음은 국가 유공자 관련법입니다^^

- - -

국가유공자예우..

#기본연금

가. 기본연금의 의의

연금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

나. 지급대상자 및 순위

(1) 국가유공자

애국지사(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전·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무공·보국수훈자, 공상공무원, 4.19혁명공로자는 연금지급 비대상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가) 순국선열·애국지사의 유족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ㅇ 연금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출가한 딸 및 출가한 손녀의 순으로 연금 지급

- 손 자 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사망한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에 한하며, 호주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선순위 자녀의 자녀중 연장자 1인에게 지급.

- 자 부 : 1945년 8월14일 이전에 입적된 자

- 출가한 딸 : 선순위 유족이 없는 자

- 출가한 손녀 : 〃

나) 국가유공자 유족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족

- 전몰군경, 순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1급 내지 6급 상이자의 유족 및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7급 상이자의 유족

ㅇ 연금지급순위는 배우자, 자녀 (미성년자에 한하되, 미성년당시부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성년자녀 포함),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순으로 지급

다. 지급액 : 보훈처 홈피참조

#부가연금

가. 부가연금의 의의

기본연금에 부가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고령, 무의탁등 연금수급권자의 개별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하는 연금

나. 지급대상 및 내용

(1) 국가유공자

가) 애국지사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대통령표창을 받은자)

○ 훈장·포장·표창 등급별로 차등 지급

나) 상이군경(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상이등급별 부가연금 : 6급1항까지 상이등급별로 차등 지급

○ 전상군경 부가연금 : 전상군경에게 지급

○ 무의탁 부가연금 :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없는 5급 내지 7급 상이자에게 지급

○ 고령부가연금 :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0세이상인 자에게 지급

다) 재일학도의용군인

○ 무의탁 부가연금 : 60세이상인 자로서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이 없는자에게 지급

○ 고령부가연금 :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60세이상인 자에게 지급

(2) 국가유공자 유족

가)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훈장·포장·표창 등급별로 차등 지급 (배우자, 기타 유족으로 구분)

나) 전상·공상군경, 전몰·순직군경, 4·19혁명사망·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순직자의 유족

○ 대상별로 미망인부가연금, 미성년자녀부가연금, 2인이상희생자부가연금, 고령부가연금, 무의탁부가연금, 시부모부양미망인부가연금, 독자사망부가연금, 부모부가연금 등이 있음.

#생활조정수당

1. 생활조정수당의 의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충급여적 성격의 보상금

2. 지급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생활등급 10등급 이하자에 대하여 가족수별(3인이하, 4인이상)로 차등 지급

3. 지급액

가. 기본금

ㅇ 가족수가 3인이하인 경우 : 70,000원

ㅇ 가족수가 4인이상인 경우 : 80,000원

나. 가산금

5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생활정도를 참작하여 처장이 정하는 금액

(10등급 최저금액에 달할때까지 1만원 단위로 5만원 한도내에서 가산 지급, 단 가구원중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가구 지급 제외)

#간호수당

가. 간호수당의 의의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개호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중상이자에 대하여 간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중상이자가 항시 개호인의 보호를 받게하여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이 없도록 함.

나. 지급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로서 상이등급 1급 및 2급 해당자

다. 지급액

○ 1급 1항 상이자 : 1,489천원

○ 1급 2항 상이자 : 1,434천원

○ 1급 3항 상이자 : 1,379천원

○ 2급 상이자 : 441천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의 의의

월남전 참전 및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중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의심이 되는 질환으로 (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얻어)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생계보조적 차원에서 지급

나. 지급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전역된 자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고엽제 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어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2세환자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및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의 자녀 중 고엽제 2세환자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다. 지급액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

○ 고도 장애자 : 441천원

○ 중등도 장애자 : 331천원

○ 경도 장애자 : 221천원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수당

○ 고도 장애자 : 805천원

○ 중등도 장애자 : 633천원

○ 경도 장애자 : 518천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

가.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내정착금의 의의

일제의 조국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국외(중국, 러시아등)에 거주하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주 귀국시 국내정착을 위하여 지원

나. 지급대상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중 1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다. 지급액

○ 60,000천원

#사망일시금

가. 사망일시금의 의의

연금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유족)가 사망한 경우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액 감액 또는 종결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장례비의 일부를 보조하고자 함.

나. 지급대상자

(1)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사망시

○ 연금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 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2) 연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유족 사망시

○ 당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 군인사망보상금 등

가. 의의

군인으로서 군복무중 사망하 자와 전투경찰순경 및 교정시설경비고도대원으로서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에게 지급

나. 군인이 사망한 경우

○ 근거법률 : 군인연금법

○ 내용

- 공무상 사망 : 사망당시 보수월액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공무외 일반사망 :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다.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사망·상이를 입은 경우

○ 근거법률 : 전투경찰대설치법 및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내용

- 사망급여금 : 공무상 사망시 보수월액의 36배 지급

- 상이급여금 : 장애등급(1급, 2급∼5급, 6급·7급)에 따라 각각 보수월액의 12배, 8배, 6배 지급

#보상금 수급권 발생 및 변동 등

1. 국가유공자 등의 신상변동신고 의무

국가유공자(지원 및 준용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 국적 상실, 유가족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품위손상, 보상정지, 예우법 적용 배제, 행방불명, 기타 주소 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보상의 원칙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

3. 권리의 발생

보상을 받을 권리는 보훈대상자로서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

4. 권리의 보호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5. 권리의 소멸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한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1년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때에는 차순위의 유족에게 지급.

6. 보상의 정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8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8조에서는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중 그가 받을 보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

7. 보상금 수급권의 시효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됨

#보상금 지급시기 및 방법

1. 보상급 지급시기

가. 정기보상금

○ 기본연금, 부가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전몰군경자녀수당등 : 매월 15일

○ 보상금지급일(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국외거주자로서 해외송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상금은 5월에

- 7월부터 12월까지의 보상금은 11월에 지급

※ 국외거주자는 국가유공자 신상신고서 제출시 재외공관장 확인 혹은 그에 갈음하는 증빙서류 첨부

나. 수시보상금

○ 사망일시금, 군인사망보상금,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사망 및 상이급여금등 : 지급사유 발생시 신청에 의하여 수시 지급

2. 보상금 지급방법

가. 정기보상금

○ 농협중앙회 창구 지급

- 보상금 수권자가 매월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직원으로부터 수령.

○ 예금계좌입금 지급

- 우체국, 농협, 은행등에 개설된 보상금 수권자의 계좌에 매월 15일 자동입금

나. 수시보상금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급 방법 결정

#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가. 6.25전몰군경자녀 수당의 의의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53.7.27이전 또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규정된 전투기간(1954.10.25) 이전에 전사·순직한 전몰군경 등의 자녀로서 유족이 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자녀중 1인에 한정 지급

다. 지급액

○ 280천원

# 무공수훈자 영예수당

가. 무공수훈자 영예수당의 의의

전투에 참가하여 국가를 위하여 혁혁한 공로를 세운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지급

나. 지급대상자

무공수훈자 본인으로서 65세 이상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는 자

다. 지급액

○ 80천원

#학자금 지급

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 고취를 위해 학습부교재 및 학용품구입비등의 일부 지원

2. 지급대상자

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보호대상자 전원

나. 대학에 취학중인 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 광주민주유공자 포함) 본인 및 독립유공자·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진흥법상의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 취학자

※ 지급정지

① 유급자 : 2학기

②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2회 이상자 : 1학기

3. 지급방법 : 연2회 분할지급

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또는 계좌입금 - 원칙

나. 보훈(지)청 직불 - 예외

4. 지급시기

가. 1학기 : 2003. 4. 15 ∼ 7. 14

나. 2학기 : 2003. 10. 15 ∼ 12. 30

5. 지급기관

가. 학자금은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함을 원칙

나. 단,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 자녀 및 손자녀, 사망애국지사의 유족 중 보호자가 연금 비수권자인 경우 : 취학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다. 대학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등 본인 및 배우자 : 취학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단, 방송통신대학, 원격대학, 시간제대학,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경우는 자력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양육시설 입소자 : 취학관리청 또는 지청에서 지급

6. 2003년도 1인당 지급액

#교육보호(지원) 대상자

1. 교육보호(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가.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가.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 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특별공로자·반공귀순상이자·지원공상군경·지원공상공무원

나.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의 배우자

다. "가"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지원순직군경·지원순직공무원 및 "가"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무공·보국수훈자(자녀포함) 및 4.19혁명공로자(자녀포함)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 따라 교육보호

- 태극·을지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3등급이하자

- 충무(보국포함)이하 무공수훈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 4.19혁명공로자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ㅇ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가.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되어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나. "가" 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ㅇ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나.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다. "가"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라.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가" 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 미성년제매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국가보훈처장이 연도별로

정하는 생활정도의 기준에 따라 교육지원

-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 생활등급 6등급이하자

2. 교육보호(지원) 실시기관

가. 중학교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

다.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 교육보호(지원) 내용

가. 수업료등의 면제

나. 학자금 지급

다. 취학관리

라. 장학금 지급(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는 제외)

#취학 관리(입학, 전학)

1. 입학관리

가. 중학교

(1) 원칙 : 일반자녀와 동일하게 추첨에 의하여 배정

(2) 절차 : 첨부파일 도표참조

① 교육보호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원서제출

② 교육보호대상자의 주소지 또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은 자력확인후 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③ 교육보호대상자는 해당 교육청에 원서제출

④ 교육청은 학교배정을 대상자에게 통보

나. 고등학교

(1) 일반원칙

① 인문계 고교 진학희망자 : 일반자녀와 동일경쟁으로 진학

② 실업계 고교 진학희망자 : 학생정원의 3% 범위안에서 국가유공자 자녀 별도전형 및 배정

(2) 절차 : 첨부파일 도표참조

① 교육보호대상자는 주소지 또는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 원서상에 교육보호대상자임을 확인 받음.

② 교육보호대상자는 확인받은 입학원서를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학교장에 제출

③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은 입학지원자 명단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지원학교장에게 통보

④ 선발고사 합격자에 대하여 추첨배정(인문계 선발고사지역에 한함)

⑤ 해당 시·도 교육감은 학교배정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학교별 배정자 명단을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통보

다. 취학비율의 조정 : 지역별로 학생정원의 3% 초과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 6% 범위안에서 취학비율 상향조정

2. 전학관리

가. 전학희망자는 전학원서를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 또는 전입학하고자 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전학원서 제출

나. 전입학교 소재지 관할(지)청은 교육보호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중학교는 해당 교육장, 고등학교는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전학조치

#보훈장학 제도

1. 목적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의 면학의욕을 고취하고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

2. 장학생 선발기준

가.대학원(본인, 배우자)

- 신청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자(해외유학 포함)

직전 학기 성적 90점이상자

※ 신입생은 성적 관련없음

- 대 상 : 교육보호대상자로서 대학원에 재학중인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④고엽제후유의증대상자

※ 직전학기 탈락자를 우선하여 선발

나.특수장학(자녀)

- 신청자격 :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

- 대 상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재학중인 장애인 자녀

- 선발기준 : ①직전학기 탈락자, ②생활등급이 낮은자, ③연령이 높은자

※ 신청자가 지급 목표 인원보다 많을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급

3. 장학금 지급액

가. 국가유공자등 대학원(본인 및 배우자) : 50만원(학기당)

나. 특수장학(자녀) : 10만원(학기당)

4. 신청서 접수기간

- 1학기 : 2003 4. 1 ∼ 4. 14

- 2학기 : 2003 9. 8 ∼ 9. 22

5. 신청서 접수기관 :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및 자녀 교육보호

1. 목적

낮은 급여수준 및 특수한 환경에서 오랫동안 복무후 제대한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겪는 사회정착의 어려움을 자녀의 학비보조를 통해서 해소하여 조기 사회 정착 유도

2. 대상

가.2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수급권이 있는자 포함)으로서 다음의 생활등급이하자의 중·고등학교 취학자녀

- 2000.12.31이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4등급이하자

- 2001. 1. 1이후 등록신청자는 생활등급 06등급이하자

나.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 중 대학(전문대 포함)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 전역일로부터 3년이내 입학한자

- 다만 입학한 학교와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는 제외

3. 내 용

자녀 :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본인 : 대학 입학금 및 수업료 50%보조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의 범위내)

4. 지급방법

가. 매학년초 보훈관서장은 학교장으로부터 취학변동사항 및 타법령 수혜사실 확인

나.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장은 학교장에게 수업료 지급

5. 지급시기

가. 중·고등학교 : 분기별로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일괄지급하되 신입생의 1기분은 3월중에 지급

나. 대학교 : 학기별로 학교장의 신청에 의하여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국고보조

# 수업료등 면제

1. 수업료등 면제대상자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중 ·고등학교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가. 수업료등 면제범위

-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육성회비 및 학교운영지원비 포함)는 면제하되, 학생회비등 자율적 경비는 본인부담

나. 면제절차 : 첨부 파일 도표참조

2. 대학 수업료등 면제 또는 국고보조 대상자

- 대학·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취학중인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제매·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녀, 광주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 면제 제외

①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②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가. 교육보호 내용

(1) 국·공립대학 : 수업료등 대학 부담 면제

(2) 사립대학 : 공납금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해서 면제처리

나. 면제기간(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

(1) 2년제:4학기, 3년제:6학기, 4년제:8학기, 5년제:10학기

6년제: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원칙적으로 재학연한의 제한없음

※ 학사 또는 전문학사 취득시 까지

- 기준학점 : 학사(140학점), 전문학사(80학점 또는 120학점)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공납금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 산정

다. 면제절차 : 첨부 파일 도표참조

라.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 지급시기 및 방법

(1) 1학기 : 2003. 4. 1 ∼ 4. 30

2학기 : 2003. 10. 1 ∼ 10. 31

(2) 학기별로 대학의 장에게 일괄지급

#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가. 독립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나.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다. 위 가.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라. 독립유공자의 유족중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 자녀

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바.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가족

사.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자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가 지정하는 자녀 1인

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제7항에 의한 수당지급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그 자녀. 단,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그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은 취업보호 대상에서 제외됨.

#취업보호연령 및 인원

1. 취업보호연령

가.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 : 연령 제한 없음

(2) 자녀, 손자녀, 제매 : 만35세까지

(3)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1993년 1월 1일 이후 연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만 55세까지

나.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 또는 우선채용 : 연령 제한 없음

다. 자력취업자에 대한 취업보호 : 연령 제한 없음

2. 가구당 취업보호인원

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조부모를 제외하고 3인까지

나. 가점취업에 의한 취업보호 인원 : 제한 없음

#취업보호실시기관

국가유공자 등을 채용해야 할 의무를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기관 등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이 5인 이상인 기관

2. 일반 기업체(공기업체 및 공공단체 포함)

가. 비제조업 : 종업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나. 제조업 : 종업원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채용의무(고용비율 등)

국가유공자 등을 고용하여야 할 국가기관 등의 의무고용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취업보호실시기관별 의무고용비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 : 기능직공무원 정원의 20%

나. 사립학교 : 교원을 제외한 교직원 정원의 10%

다. 일반 기업체 : 전체 고용인원 중 대표자 1인,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종업원의 3%∼8%

다만, 공기업체 및 공공단체는 일반 기업체의 고용비율에 1%를 가산

2. 의무고용인원 산출 기준

의무고용인원 산출은 기준 종업원에 업종별 의무고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1인 이하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 예) 0.1인∼0.9인 1인

나.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예) 1.1인∼1.9인 1인

3. 고용비율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49조제1항 본문관련)

#취업희망신청에 의한 고용명령 취업

1. 취업 절차

가.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ㅇ 취업희망신청서는 국가유공자 또는 취업희망자의 주소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본인이 취업을 원하는 기업체를 관리하는 보훈(지)청에 제출 가능

- 다만, 취업희망신청서가 있는 보훈지(방)청에서만 취업알선

- 타지(방)청 관내 업체에 취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이송을 요구하면, 희망하는 곳으로 희망서를 이송

ㅇ 취업희망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이력서 1통(반명함판 사진부착)

-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2. 취업상담

ㅇ 본인의 희망사항, 능력, 적성 등을 구체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설명

ㅇ 이미 확보된 직종중 본인의 능력과 적성에 알맞는 것이 있는가 확인

ㅇ 본인에게 알맞는 직종이 없을 경우에는 취업상담시 희망사항을 담당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제시 필요

3. 기업체와의 면담

가. 국가유공자 등 : 근무여건 및 직장 적응력 여부 판단 기회로 활용

나. 기업체 : 회사의 소개 및 취업희망자의 적응능력, 적성 파악

- 때로 기업체와의 면담은 생략될 수 있음

4.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가. 기업체에는 고용명령을 하고, 취업희망자에게는 취업통지

나. 취업통지를 받은 취업희망자는 해당 기업체의 안내에 따라 취업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면 됨

※ 고용명령은 취업희망자 적성과 능력을 알고 있는 직업보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취업희망자와 사전협의 없이도 발부되는 경우가 있음

☞ 고용명령 후 법령에 의한 취업기간은 30일 이내로 되어 있으나 기업체사정에 의하여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에 의한 가점취업 등

1. 가점취업

ㅇ 채용시험시 시험만점의 10%를 가산받아 하는 취업

ㅇ 가점대상 직급

- 공무원 :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행정고시, 사법고시, 자격증 시험에는 가산점이 없음)

- 회사원 : 업체등의 신규채용사원의 모든 직급

ㅇ 기업체에서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받는 경우

- 응시원서에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한 경우만 제출받는 경우

-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가점대상임을 표기하고 합격후에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고 있음

☞ 만일 허위로 표기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되며 공무원 응시자격이 일정기간 제한됨

ㅇ 가점대상시험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2. 우선채용 취업

ㅇ 기업체가 채용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를 제출받아 면접 등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우선채용하는 취업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는 전국 어느 보훈지(방)청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구비서류와 수수료는 없음. 다만 보훈번호를 알아야 함

#직업교육훈련대상자 및 기관

1. 직업교육훈련대상자

가. 취업보호대상자는 모두 직업교육훈련대상이 됨.

다만, 직업교육훈련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입학자격에 따라야 함

2.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가. 한국능력개발학원 산하 기능대학 : 21개소

나.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21개소

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공동직업교육훈련원 : 8개소

라. 서울특별시 산하 직업전문학교 : 4개소

마.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하 직업전문학교 : 1개소

3.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 명단 -첨부파일 참조-

4.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가. 노동부 인정직업교육훈련기관

나. 기타 사설직업교육훈련기관

5.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 절차

가. 본인이 훈련받고 싶은 훈련과목이 있는 훈련기관을 파악

나. 훈련기관에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입학원서를 제출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추천서는 보훈(지)청에서 입학원서에 고무인으로 날인하여 추천서를 갈음하거나 추천서를 발급받아 제출

직업교육훈련 지원

1. 직업교육훈련수당 지급

가. 지급대상 : 공공직업교육훈련 입소자 전원

ㅇ 기능대학, 직업전문학교(인정, 사업내 입소자 제외), 직업훈련원 입소자

나. 지급액(2000년) : 주·야간 1인당 월 30,000원

다. 지급시기 : 매분기 말일에 개인 예금계좌로 지급

라. 사설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훈련기관과 훈련비 면제 또는 감면 협조

2. 직업교육훈련수료자에 대한 특혜

가. 기능대학 다기능기술자 과정은 전문대학임(96년부터)

나. 직업교육훈련 수료자는 우선적으로 취업지원

#대부지원

1. 대부목적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장기 저리의

대부실시와 아파트 특별공급 등 주택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2. 대부대상자

o 국가유공자

o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

o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연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

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선순위자. 이 경우, 동순위의 자녀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나이가 많은 자로 한다.

※ 선순위자 순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미성년제매,

출가한 딸

3. 대부지원계획(2003년)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11,500가구 - 77,750백만원

ㅇ 주택대부 : 2,800가구 - 29,650백만원

- 아파트 특별공급 : 900가구 - 7,650백만원

- 주택구입(신축)대부 : 500가구 - 10,000백만원

- 주택임차대부 : 1,000가구 - 10,000백만원

- 주택개량대부 : 400가구 - 2,000백만원

ㅇ 생업대부 : 8,700가구 - 48,100백만원

- 농토구입·사업대부 : 1,500가구 - 26,500백만원

- 생활안정대부 : 7,200가구 - 21,600백만원

나. 제대군인 : 3,040가구 - 20,100백만원

ㅇ 주택구입(신축)대부 : 100가구 - 2,000백만원

ㅇ 주택임차대부 : 200가구 - 2,000백만원

ㅇ 농토구입·사업대부 : 440가구 - 7,800백만원

ㅇ 생활안정대부 : 1,400가구 - 4,200백만원

ㅇ 학자금대부 : 900가구 - 4,100백만원

☞ 창없시 창업·경영정보 제공, 창업자금 지원등은 시작화면

취업정보란 →창업지원정보를 참고

1. 주택대부(주택구입, 임차, 개량, 아파트분양·임대)

o 대부신청서 1부

o 주민등록초본 1부

o 무주택 입증서류

- 현재 거주지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

본 1통(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거주지 포함)

- 2002. 12. 31(하반기는 2003. 6. 30)부터 3년간의 무주택 입

증서류만 제출하고, 그 이전 무주택 기간의 입증은 건설교통

부 주택전산망으로 확인(수권자 본인의 무주택 기간만 산

정)

2. 생업대부(농토구입대부, 사업대부)

o 대부신청서 1부

3. 생활안정대부

o 대부금지급신청서 1부

o 대부지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재해복구비 : 읍·면·동장 확인서, 소방서장 확인서 등

- 경조비 : 예식장계약서, 부고장, 호적등본 등

- 의료비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 전세보증금 인상 : 임대차 계약서 등

- 보철용차량구입 : 구입비영수증 등

- 기타 자금 긴요자 : 긴급·긴요사유 입증서류

1. 우선순위부 작성

o 아래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종

합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부를 작성

- 주택대부 우선순위부 배

점기준 : 총점 100점

· 무주택기간 : 10점

· 희생공헌도 : 25점

· 대부지원여부 : 25점

· 생계정도 : 10점

· 대부탈락 여부 : 20점

· 지원긴요도 : 10점

- 생업대부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점 100

·희생·공헌도 : 25점

·대부지원여부 : 20점

·생계정도 : 15점

·대부탈락 여부 : 20점

·지원긴요도 : 20점

※주택개량, 생활안정대부는 수시접수 지원

- 제대군인 우선순위부 배점기준 : 총 100점

·복무기간 : 30점

·제대일 : 20점

·가족수 : 20점

·대부탈락 여부 : 10점

·대부지원여부 : 10점

·가산점 : 10점

※ 생활안정, 학자금대부는 수시접수 지원

2.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o 종합 점수순으로 작성된 우선순위부에 의거 당해연도 대부재

원의 범위내에서 대부금 지급대상자 결정

3. 대부예정 또는 대부지원우선순위 비해당 통지

o 대부종류별 우선순위부 확정 후 대부신청자 전원에게 대부가

능여부를 개별 통지

#전공상군경 등에 대한 무료진료

가. 가료대상

독립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 본인

나. 가료 절차

○ 보훈병원(원무과) 또는 위탁가료 지정병원에 직접 국가유공자증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진료접수 안내를 받아 진료

○ 필요시 전화·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의 안내를 받아 진료

다. 이용할 수 있는 의료시설

(1) 보훈병원

(가) 서울보훈병원 (서울)

○ 진료과목 : 25개과

- 일반내과, 순환기내과, 내분비내과, 소아과, 정신과,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치과, 마취과, 진단방사선과, 임상병리과, 해부병리과, 건강관리과, 한방진료과

○ 병상수 : 800병상

○ 주요장비 : MRI, CT, 칼라심초음파기, 1,250MA X-Ray촬영기, 동위원소 진단기, 레이저수술기 등

○ 위 치 : 서울 강동구 둔촌동 6-2 ☏ 2225-1111

○ 이용지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 교통편 : 보훈병원 셔틀버스 운행 (토요일 제외)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교통회관쪽 지하도 출구에서 탑승

- 운행시간 : 10:00, 11:00, 13:30, 14:30, 15:30(모든 시기 동일), 16:30 (3∼10월만 운행)

- 운행시간은 교통사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철 5호선 강동역, 둔촌역, 길동역에서 도보로 10분정도 소요

(나)지방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 진료과목 : 일반내과, 소아과, 신경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마취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치과등

- 340병상

- 부산 사상구 주례동 ☏ 313-7871

- 부산,경남,제주지역

○광주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00병상

-광주 남구 주월동 213 ☏ 650-6114

-광주,전남,전북지역

○대구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00병상

-대구 달서구 도원동 ☏ 636-1771

-대구,경북지역

○대전보훈병원

-진료과목 : 부산보훈병원과 동일

-350병상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220 ☏ 939-0111

-대전,충남,충북지역

(2)위탁가료지정병원

(가) 보훈병원에서의 가료가 원칙이지만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 거주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민간 의료시설 등을 위탁가료병원으로 지정

(나) 위탁지정병원 이용 조건

○ 진료비 한도 : 500만원 이내

○ 입원 : 40일 이내

○ 외래 : 완치시까지

○ 그 이상의 진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에 전원 치료

◇ 지정병원 현황(104개소) ◇

서울 : 성애병원, 청구성심병원

인천, 경기

수원의료원, 산재안산중앙병원, 박애병원, 이천성모병원, 메트로병원, 용인강남병원, 의정부의료원, 인제대일산백병원, 양평길병원, 포천의료원, 구리백병원, 연천보건의료원, 인천의료원, 부천성가병원, 부평세림병원, 강화병원, ★백령길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원주기독병원, 철원길병원, 인제하나병원, 아산재단홍천병원, 횡성대성병원, 의료법인동인병원, 영동병원, 산재태백중앙병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대전,충남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백제종합병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아산재단보령병원

충북

한국병원, 옥천성모병원, 진천성모병원, 충주의료원, 제천서울병원, 음성성모병원

대구

김천의료원, 상주성모병원, 순천향구미병원, 군위영남병원, 계명대부속경주동산병원, 포항의료원, 영남대부속영천병원, 아산재단영덕병원, ★울릉보건의료원, 안동의료원, 성누가의원, 청송보건의료원, 문경제일병원, 예천권병원, 봉화해성병원, 영양병원, 공생병원

부산, 경남, 울산

해운대성심병원, 세양병원, 산재창원병원, 마산의료원, 거제병원, 밀양영남병원, 김해중앙병원, 진주고려병원, 통영적십자병원, 남해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거창적십자병원, 합천고려병원, 한마음병원, 고성삼성병원, 울산병원

★제주

제주의료원, 한라병원, 서귀포의료원

전북

예수병원, 임실보건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수보건의료원, 군산의료원, 아산재단정읍병원, 익산병원, 중앙병원, 고창병원

광주,전남

강진의료원, 해남우석병원, 완도대성병원, ★완도금일보건지소, ★노화대우병원, ★신지도 신지의원, 완도소안의원, 목포의료원, 진도중앙의원, ★신안비금대우병원, 영광기독병원, ★조도면보건지소, 산재순천병원, 여수전남병원, 고흥제일병원

※★표시는 감면진료가 가능한 병원(제주·강원·도서지역)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

가. 제도취지 :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등에 대하여 본인부담 진료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나. 감면대상자

(1)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가)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나) 국가유공자의 조부모, 미성년제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적용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또는 수급권이 있는 대표 유족과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부 중 1인

(2) 무공수훈자 등

(3)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다. 감면비율

(1) 유·가족 등

○ 본인부담 진료비의 6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2) 참전군인 및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 보훈병원에서만 감면진료 가능

○ 본인부담 진료비의 50% 감면

- 의료보험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 등은 제외

라. 감면신청 절차

(1) 가료신청시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서, 국가유공자유족증서 등을 보훈병원(원무과)에 제시 하고 진료접수

○ 가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등 제출

마. 감면대상 병원

(1) 보훈병원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등 5개 보훈병원

(2) 위탁가료지정병원 : 제주, 강원, 도서지역의 위탁가료 지정병원 (앞면의 지정병원 현황 참조)

# 의료급여증 발급

1. 의료급여 개요

의료급여법(구 의료보호법)에 의거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민의료보장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증 발급

2.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

가. 발급절차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발급기준과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선정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의뢰→시·군·구를 통하여 발급

나. 2002년도 발급기준

1) 생활실태조사지침의 소득계층 등급기준표에 의거 생활등급 9등급 이하인 자

2) 생활등급 8등급자 중 아래 각 항 해당자

가) 소년소녀 가장 세대

- 20세 이하인 수권유자녀가 생계주체인 세대

나) 모자세대

- 모와 미성년자녀만으로 구성된 세대

다) 노인세대

-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 각항 공히 세대원중 불구폐질 장애인, 미성년자녀·재학중인 학생은 포함.

3) 생활등급 1등급 내지 8등급 세대 중 만성 장기질환 등으로 최근 3개월 이상의 진료비 공제시 월평균 소득이 생활등급 9등급 이하자에 해당하는 자

4) 희귀난치성 질환(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한 "중추신경계 슬로우 바이러스 감염" 등 51개 질환, 별표 참조)으로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내용의 진료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자

다. 발급 제외대상(발급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발급불가)

1) 배기량 1,500cc이상 승용차 또는 승합차량 소유가구(보철용 및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2) 1가구 2대 이상 소유가구는 1,500cc이하 차량인 경우에도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제외

라. 발급절차

- 매년 12월 중 각 지방청, 지청에서 선정

- 연도 중에 유보물량이 없을 경우 발급이 안될 수 있음

#보철용 차량지원

1. 제도 개요

전ㆍ공상군경 등 상이자가 신체기능 보완을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에 대해 각종 제세공과금 감면으로 편익 증진

2. 지원내용

(가)지방세 면세(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

ㅇ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직계 가족과 공동명의(상이1급 부터 7급)

ㅇ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7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이륜 자동차중 1대

ㅇ 지원법령 : 각 지방자치단체 감면 조례

(나) 특별소비세 면세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와 공동 명의

(상1급 내지 7급)

ㅇ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

ㅇ 본인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가 운전

ㅇ 특별소비세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다)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거소를 함께하는 보호자 공동명의(상이1-6급)

ㅇ 승용자동차, 소형버스(7∼15인승 이하), 소형화물차(2.5톤미만)중 1대

ㅇ 도시철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라)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ㅇ 보철용차량 1대(상1-7급)

ㅇ 시, 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마)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ㅇ 대상차종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자동차 중 1대

ㅇ 감면율

- 승용자동차 : 상이 1-5급(면제), 상이6-7급 및 고엽제후유

의증 및 후유증(50% 할인)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 50% 할인

ㅇ 반드시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해당

ㅇ 유료도로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바) L.P.G사용 및 세금인상분 지원(상1-7급)

ㅇ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며,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자동차 1대

ㅇ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 규칙 제56조의 2

ㅇ LPG세금인상분은 국가유공자복지카드 발급하여 사용하는 경우

에 세금인상분을 국가에서 보조

(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감면율 : 각지방자치단체조례로 따로 정함 (50%이상)

ㅇ 각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아) 국립주차장 주차료 면제

ㅇ 본인이 탑승한 보철용 차량

ㅇ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직접운영하는 주차장만 해당

ㅇ 국립공원관리공단 면제협조

※ 적용범위에 상이등급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국가유공상이자 전부(상이1∼7급)해당

군복무중 직무와 관련하여 상이(질환)를 입고 전역한 경우의 의료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처(주소지 관할 지방보훈관서 관리과)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과 동시에 보훈병원에 진료신청을 반드시 하여야만 의료지원이 가능합니다.

우선 보훈병원에서는 상이처를 포함한 전질환을 진료할 수 있으며 입원진료시에는 진료비용의 납부를 유예합니다.(단, 국가유공자등록확정전에 퇴원하거나 외래진료만 할 경우에는 진료비를 우선 납부하고 등록확정후 환불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 상이군경으로 등록되면 그 비용은 국비가료로 처리되며, 등외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해 진료비를 국비처리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상이처에 한하여 대학병원 등 외부병원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국비로 처리하되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확정된 이후에는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전질환에 대해 국비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등외판정자는 해당 상이(질환)에 한하여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에서 국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훈병원 진료신청을 하지 않고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임의진료로 간주되어 국비진료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보훈병원에 진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 보철구 수요 및 공급현황

지급대상 : 전·공상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이처로 보철구

가 필요한 상이자

지급수량 : 39,046개(연간 6,800여개)

※ 국가유공자 품목별 수요(2000.12.31현재)

공급품목 : 의·수족 등 33종

2002년 공급계획

- 공급수량 : 6,805개

- 예산규모 : 34억원

나. 보훈병원 보장구센타 운영

1) 연 혁

'64년 원호처 국립직업재활원 보철구공장으로 개설

'81년 한국보훈병원 의지창(보장구센타)으로 개편

'85∼'89년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의지분창 개설

2) 시설규모 : 생략

3) 인원 : 56명 (기술직 47명)

다. 지급절차

1) 관할 보훈관서에서 매분기별로 신규자 또는 기간도래자

에게 보철구 지급신청 안내

2) 기간 미도래자도 긴급 긴요시 관할보훈관서에 신청

3) 신청자를 보훈병원 보장구센타에 통보→취형·장착 지

급 또는 보훈관서를 통하여 지급

국가유공자등 상시 위탁가료계약을 맺은 전국의 일반병원 현황(2003.1.27기준)입니다.

위탁가료병원은 관할보훈관서에 별도의 통보절차없이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입원일수 40일 이내, 본인부담진료비 50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이용한도초과시에는 관할보훈관서 보훈과 및 관할지역 보훈병원과 상의하여 보훈병원 전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용가능한 대상자 명단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니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경상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준용대상자,지원대상자입니다.

국비가료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증소지자)이면 의료급여법령에 의한 단계별 진료절차를 준수하여야 정상적인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외 무공수훈자,참전제대군인,유가족은 위탁가료병원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강원,제주,도서벽지지역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유가족, 비상이 국가유공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송시설 이용보호 ■

1.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2. 내용

가. 철도, 지하철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광주민주부상자(무임)

- 무궁화호 이하, 애국지사,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철도는 한도내의 무임이용 후 50%할인 이용

나. 시내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무 임)

- 좌석·마을버스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다. 시외·농어촌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30%)

-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라. 고속버스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50%), 상이6∼7급(30%)

- 우등고속 제외,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버스 이용보호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중임.

마. 내항여객선

- 감면 : 애국지사·상1∼5급(무 임), 상이6∼7급(50%)

광주장해 1-7급(무임), 광주장해 8-14급(50%)

사. 국내선항공기

- 감면 : 애국지사·상이군경,광주민주부상자-50%,

기타유공자 및 수권유족(30%)

- 애국지사, 상1∼4급 동반가족 1인 포함

■고궁·공원 이용보호 ■

가. 근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7조

: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

나. 내용

ㅇ 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광주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수권유족(선순위 유족이 부 또는 모인 경우 부,모 모두 포함, 애국지사와 상이1급 보조인 1인 포함)

ㅇ 감면율 : 무료 또는 할인

다. 대상시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공원 및 국,공립 공연장, 체육시설 등

라. 방 법 :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제시

■ TV 수신료 면제 및 전화료 감면 ■

1. TV 수신료 면제

가. 근 거

ㅇ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다. 감면율 : 전액 면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주소지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제출

2. 전화요금 감면

가. 근 거

ㅇ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각 사업자의 이용약관

나. 대 상

ㅇ 독립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ㅇ 전상군경·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상이자

ㅇ 생계곤란자(생활조정수당지급대상자)

ㅇ 광주민주부상자

다. 감면율

ㅇ 독립유공자,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시내 통화료의 5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독립유공자 유족

- 시내 통화료의 30%

- 30,000원 범위 내의 시외 통화료

ㅇ 국가유공자 중 생활조정수당수령자

- 전화설치비, 기본료 면제

- 월 150도수 면제

- 전화기 1대 제공

※ 이동전화요금 감면

- 대 상 : 국가유공상이자, 광주민주부상자

- 감면내용 : 가입비면제, 기본요금 등 30%할인

- 방법 : 유공자증 사본을 통신사대리점에 제출

라. 방 법

ㅇ 국가(독립,광주민주)유공자(유족)증 사본을 해당

전화국에 제출

■병역혜택 및 민방위대 편성면제 ■

1. 근거

가. 병역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나. 민방위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다. 병역법시행령 제135조 제2항

2. 내용

가. 병역혜택

- 대상 : 전몰군경·순직군인·상이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

- 내용 : 자녀·형제·자매 중 1인 보충역편입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병사용 증명서를

교부받아 해당 병무청에 제출

나. 민방위대 편성면제

- 대상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역 또는 직장민방위대에

제출

다. 예비군 편성면제

- 신청대상 : 전상, 공상 국가유공자(1-7급)

- 내용 : 편성면제

- 방법 : 국가유공자증 사본을 지방 병무청에 제출

2022.08.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