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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휴게시간 시간외수당 지급
저희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용자의 주간활동서비스 중 이용자의 점심 시간은 프로그램 시간으로 인정되어 바우처 결재를 할 수 있으며,매일 9시부터 18시까지 9시간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용자 케어 및 활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는 점심시간 또한 이용자의 안전 및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휴게시간 없이 9시간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간 1시간을 시간외 수당 150%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휴게시간 1시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였을때근로기준법 또는 법에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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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06.15 조회수 693
1번째 답변
신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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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노무사 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임금 지급면에서는 8시간 초과 근로한 부분에 대해 1시간 연장근로로 처리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수당 지급문제는 없지만) 휴게시간을 1시간은 부여하여야 하는데 부여하지 아니한 점이 문제됩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3] 02-3275-3706 (사건/자문 의뢰 전용 / 평일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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