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 답변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살려고 보니 빚이 늘어나 있는 현실!
막막고 어렵고 답이없는 현재가
얼마나 힘드실지 감히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저도 개인회생 신청해서 작년에 끝나
지금 너무 홀가분하고 좋아요.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싸움보다는 구제방법을 통해
작성자님께서 힘낼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문의하신 개인회생은 여러 법률사무소가 있겠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우주에서는
- 방문상담비용무료
- 야간/주말 상담 모두 가능
- 인가/면책 불허시 환불제 시행
- 1:1 비공개 무료상담도 진행
- 변호사 수임료 분납 가능
상담받기 : https://me2.kr/xkjDu
법의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작성자님의 건승을 기원하며
조금이나마 힘든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길 기도합니다.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2023.05.0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하신 내용은 잘 읽고
살펴 보았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어요.
주식/비트코인/스포츠토토/도박/유흥비
등으로 채무가 갑자기 늘어나신 분께 필요합니다.
무료상담으로 도움을 받아보세요.
개인회생은 빚이 1000만원 이상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월소득이 있으면서 재직 중이신
경우에 해당이 되세요.
3년~5년 분할 상환 잘하시고
완납하시면 내가 원하던 신용으로
돌아 올 수 있어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신청도
복잡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여서 풍부한 경험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수예요.
자격및 예상 변제액 10~15분
상담이면 확인이 가능하고,접수 후
3일~21일 이내 금지명령이 가능해서
빚 독촉에 시달리지도 않아도 되요.
질문자님 무료상담 받으시고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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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우수브랜드 대상 1위
질문자님 상황에 적합한 신용회복 제도를
꼭 활용하셨으면 해요.
답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5.02.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하신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비트코인으로 생긴 채무도 아래 조건 되신다면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가 천만원이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듣이 있다면 도박,주식으로 인한 채무
햇살론,통신비,세금,개인돈, 사채등
모든 채무를 포함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없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진행시 변제금과 변제율은
질문자님의 재산가치,소득,부양가족 유무,
월세거주지유무,채무발생 시기 및 발생 사유등
질문자님의 상황에따라 달라질 수있기때문에
무료법률상담센터 무료상담을 통해
명확하게 알아 보신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지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때
최저생계비 제외 나머지를
3년간 변제하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자발적 의사에 기해 신청
- 무담보 채권 5억 / 담보 채권 10억/ 1,000만원 이상
- 사채, 주식, 비트코인 등 모든채무 포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것
- 내국인/외국인 모두 신청 가능
◈ 개인회생 절차
-신청서 접수
-회생위원 선임
-금지,중지명령
-개시결정 > 이의신청기간
-변제계획인가
-변제 수행 > 면책
◈ 무료법률상담센터 장점
-방문상담 비용.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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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공개 무료상담
-전국 무방문 서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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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무료상담
2023.05.02.
♣귀하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조건이 되니까 너무 걱정마세요. 소득은 직장소득이던 영업소득이던 관계없습니다.
혹시 최근대출받은것이 있다면 3회이상 이자상환을 하고나서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정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개인회생신청으로 담보대출만 제외한 모든 채무를 정리할수 있으며,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나면 압류당한 통장도 풀수있어 사회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아오던 채무자가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중에서 부양가족수등등을 감안하여 가족생계비로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하고나서 남는 나머지 가용소득만으로 월변제금이 결정되며,이를 각각의 채권자에게 균분하여 최장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는것으로 채무정리가 모두다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합니다.정부에서 마련한 법률에 따라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고, 구제하여 다시한번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로 마련한 제도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자를 보호구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신,개인회생은 총채무가 총재산보다 많고 신청자 소득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데도 자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즉,법원에서는 재산이 채무보다 많으면 재산을 정리하면 상환할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주식,가상화폐,도박,사치,유흥으로 채무가 늘었어도 다 포함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사기를 당했거나,코로나시기 사업부진으로 채무가 늘었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독촉이 예상되면 연체전이라도 미리 선제적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직장동료나 가족도 모르게 진행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말소상태라면 풀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전에 통장은 잔고를 0원으로 비워놓고 신청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진행상 신청자의 인감도장도 위임한 사무소에 보내주셔야 됩니다.신청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해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과는 전혀 다른제도로 연체가 아니라도 가능하고,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없고 제한되는 채무없이 다 포함 곧바로 진행할수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심사기간만도 2개월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의 법률비용은 전국이 비슷합니다.우선 착수금만 내고 진행하고 나머지는 몇개월로 분납하면 됩니다.반드시 피해야되는 사무소는 처음에 우선 싼것처럼 150만원정도라고 유혹해서 진행하다가 부채증명서 발급받는 비용 30만원더내라 다시 몇일만에 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데 인지대 송달료내야된다 50만원 더 입금하라할수도 있고 서류접수하고 나서 다시 법원에 서류보정한다 뭐다 하여 30만원더내라 50만원 더내라고 할수있으니 처음에 150만원이하라고 하는사무소는 피하셔야 됩니다.싼곳만 찿다가 잘못맡기면 400~500만원이상도 들어갑니다.아울러 애당초 300만원이상 비싸게 요구하는 사무소도 피하시는것이 유리합니다.전문사무소라면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 수임료를 비싸게 요구하지 않습니다.한번에 결정된 금액으로 그대로 진행합니다.개인회생 전문사무소에 위임하면 수임료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지대 송달료 다 포함 추가비용없이 보통 200만원정도에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사실 이 법률비용 몇십만원 비싸고 싼것이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사무소가 서울에있던 지방에있던 지역은 관계없이 경험많고 실력있는 전문사무소만 잘 찿아서 믿고 맡기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개인회생 인가받을때까지 마음고생을 덜하게되고 월변제금도 합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낮출수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변제금을 20만원만 낮추어도 변제기간이 36개월이니까 720만원이 절약됩니다.
*현재 개인회생중이거나 개인회생 폐지당한분들의 경우 재회생을 고려하시는분들도 많은데 다시 신청한다고하여 지난번 월변제금보다 반드시 더내야하는것이 아닙니다.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지면 월변제금을 더 낮게 신청해야 하는데 전문사무소가 아닌곳에서는 단순히 재신청하니까 더내야된다고 하는 엉터리사무소도 있습니다.
*아울러 급여가 적어 조건부 인가가 났을때 사후대처를 잘 모르는 사무소도 전문사무소가 아닙니다.반드시 개인회생 전문사무소를 잘 찿아서 맡기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사무소에 맡기고 10일~15일정도면 관할법원에서 각 채권사로 빚독촉 금지명령을 법원등기우편으로 송달 시킵니다.이 금지명령이 나오면 지긋지긋한 빚독촉은 모두 사라지고 통장압류나 유체동산 압류도 못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후 약1개월정도 뒤에 회생위원 면담이 있습니다.면담은 약10분이면 끝납니다.
어떤 지방법원은 이 회생위원 면담을 생략하기도 합니다.각 지방법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면담다녀온후 채권사 이의신청이나 법원의 보정권고에 잘 답변하고난후 3개월전후 개시 결정납니다.
*몇월달 몇일부터 얼마씩 내는것으로 월변제금이 결정되면 반드시 신청자 계좌에 임치해놓았다가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신청자의 법원계좌가 주어지면 그계좌로 몇달치 월변제금을 전액입금해야 합니다.그래서 나중에 늦게 끝나더라도 처음시작할때는 약 3개월뒤부터 변제하는것으로 하고 일단 금전적 여유를 갖는것도 중요합니다.이것은 귀하가 정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개시결정나온후 1개월정도 뒤에 채권자집회가있는데 반드시 신분증 지참 참석해야 인가납니다.
*채권자 집회일에 채권자는 대부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회생위원 교양을 잘 듣고 오시면 됩니다.사실상 출석확인 의미가 더 큽니다.
*개인회생중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고 온후 다시 1개월 정도 전후에는 개인회생 인가가 나옵니다.
*혹시 통장압류 당한분은 개인회생 인가난후 곧바로 풀면 됩니다.개인회생 인가확정서,채권자 목록등 관할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집행해온 법원으로 가셔서 해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워크아웃 승인나도 통장압류를 풀기어렵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권사에 통장압류를 풀어주라고 권고는 할수있으나 채권사는 잘 풀어주지 않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은 인가받고 통장압류된것 해지신청하면 곧바로 풀립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뒤에는 월변제금을 3회이상 연체없이 끝까지 상환하면 최종 채무정리가 다 됩니다.(미납 3회를 초과하게 되면, 폐지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납입 관리를 잘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이제 단축되어 3년이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은 8~10년입니다.개인회생이 기간상 훨씬더 유리합니다.간혹 개인회생 3년(안)으로 신청이 어렵다면 종전의 5년(안)으로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
*2016.1.1부로 개인회생 생계비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기준중위소득”이라는용어가 새로 생겼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생계비는“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재판예규 제 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재민2004-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밎 그 60% 조정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중위 소득
1인가구 2,077,892
2인가구 3,456,155
3인가구 4,434,816
4인가구 5,400,964
5인가구 6,330,688
6인가구 7,227,981
60%조정 금액 (개인회생신청시 공제금액)
1인가구 1,246,735
2인가구 2,073,693
3인가구 2,660,890
4인가구 3,240,578
5인가구 3,798,413
6인가구 4,336,789
단순 예로서,
만약 소득 250만원인데 개인회생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월변제금을 산출해본다면
1인가족(본인)
소득 250만원에서 1인가구기준 1,246,735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500,000-1,246,735=1,253,265원을 변제하는것으로하여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고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2인가족(본인+아이1)
소득 250만원에서 2인가구기준 2,073,693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500,000-2,073,693= 426,307원을 변제하는것으로하여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고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
3인가족(본인+아이2)
소득 250만원에서 3인가구기준 2,660.89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500,000-2,660,890=-160,890원으로 이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부양가족은 2명만 인정받게됩니다.즉,2,500,000-2,073,693=426,307원을 변제해야됩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이 250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500,000-2,660,890=839,110원을 변제하는것으로하여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고 모든 채무정리가 가능합니다.(부양가족3인 전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4인가족(본인+아이2+부모님1)
소득 250만원에서 4인가구기분 3,240,578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500,000-3.240,578=-740,578원으로 이때도 오히려 마이너스로 부양가족은 2명만 인정
받아야됩니다.즉,2,500,000-2,073.693=426,307원을 변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이 250민원이 아니고 3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3,500,000-3,240,578=249,422원만 변제하는것으로하여 36개월동안 매월변제하고 모든 채무가 정리됩니다.(부양가족4인 전부인정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녀나 60세이상 부모님중 재산도 소득도 없을때 인정받게 됩니다.
*추가 공제받게된다면 월변제금이 좀더 낮아질수있는데 월세도 일부 공제받게 됩니다.
*보험설계사,제약사 영업직,정수기회사 코디분들처럼 외부영업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는 직업에 종사한다면 추가공제를 받게되여 월변제금을 좀더 낮출수있습니다.
※채무때문에 불면증까지 생길 정도이고,너무 힘드시면 언제던 전화주세요.채무정리할수있는 방법은 몇가지되니까 그중에서 귀하에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답변 맨위 제 얼굴이미지를 크릭하면 무료상담전화 확인됩니다.
수퍼리치스(개인회생 파산면책 워크아웃 전문카페)카페지기 드림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