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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 이하 10년 이상 승용차...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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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자동차(자가용)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한도가 정해지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자산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간주되며, 자동차의 가치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용도 기준: 기초 생활 수급자의 자동차 소유는 주로 생활 필요에 따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나 교통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단체의 정책이나 법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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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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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스럽게 작성하여 도움될수 있는 수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성스런 답변:
기초 생활 수급자 자동차 소유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 또는 가족이 자가용을 운전할 필요성을 입증하고 소외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동차 소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자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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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4.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기준은 국가 및 지방 정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는 생활 필요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소유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방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유한 자동차의 가치나 크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사회활동이나 직업에 관련된 경우에만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 생활 수급자 자동차 소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해당 지역의 정부 정책이나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사무소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3.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