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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취업을 하였으나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취업기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즉시 자진신고 하여 바로잡아야 할듯합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 되고 취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신고만으로 취업 이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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