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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취업사실 신고하기 질문
비공개 조회수 1,403 작성일2023.03.20
온라인으로 취업사실 신고할때 

취업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전에 "고용홈페이지"가서 취업사실을 알려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023년 3월 20일날 취업하고 2개월이 안지난 시점 5월 15일날 취업신고를 했는데...

4월달에 받은 실업급여는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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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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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면,

취업을 하였으나 취업신고를 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아 취업기간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즉시 자진신고 하여 바로잡아야 할듯합니다.

취업을 하면 실업인정을 받으면 안 되고 취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신고만으로 취업 이전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expert.naver.com/expert/profile/home?storeId=100000007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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