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전역날 병적증명서발급
fore**** 조회수 9,773 작성일2013.03.25
 전역한날 바로 병무청가면 병적증명서 발급해주는지 궁금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대표전화 110 지식파트너입니다.

 

▶전역한 날 바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역한 날 바로 병적증명서 발급은 어렵습니다. 전역을 한 부대에서 병무청까지 병적증명서의 자료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시간이 보통 2~3주정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기간의 경우 유동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까지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통 전역 한달 후에는 가까운 행정기관 방문 혹은 무인민원발급기, 온라인상으로는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제1국민역, 보충역, 예비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 이며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비대상이며  휴대전화 이용해지, 대학 휴학 등에 필요한 경우 복학 등에 필요한 전역예정증명 자료는 각 군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병적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본인 또는 가족,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행정기관 방문 또는 인터넷(본인 공인인증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본인만 가능)에서 발급 가능
- 행정기관 방문 : 가까운 지방병무청,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센터(FAX민원), 우체국(민원우편)    
- 인터넷(정부민원포털 '민원24')발급

 

▶인터넷(민원24), 무인민원 발급대상은 누구인가요?
- 군복무필자 : 발급일 기준 1개월전 전역자까지
- 병역면제자 : 1989.01.01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 기 타 : 제1국민역 전원(18세부터 입영하기 전까지의 사람)
* 공직자 신고용,영문병적증명서,군경력 기재를 요하는 사람은 행정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인이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 만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가족(직계존비속.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증 등에 의거 가족임이 확인되면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및 위임장 없이 발급 가능합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110번의 문을 똑똑 두르려 주세요~^^

2013.04.08.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탈퇴한 사용자 답변

2021.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