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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금영수증 부가세
비공개 조회수 997 작성일2024.04.04
운동 결제하는데 계좌이체해서 현금영수증 얘기하니깐
그럼 부가세 10프로 줘야한다고 하네요!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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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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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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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
초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사업주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준다면 10%의 부가세를 나라에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회원님이 11만원을 결제했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11만원을 갖게 되는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게되면 사업주가 10만원을 갖고 나라에 1만원을 내야합니다.

이 외에도 매출이 증가해서 발생하는 세금도 있긴한데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겁니다.

운동하는곳에서 주장하는 10%를 더 달라는 맞는 말이긴한데

질문자님이 10%를 더 주지않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탈세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것은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뭐가 질문자님께 이득이냐라고 묻는다면 10%를 안내고 현금영수증을 안받는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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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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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그게 틀립니다.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