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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 서류
비공개 조회수 1,509 작성일2024.03.27
안녕하세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할때
근로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를 제출하라 돼있는데
제가 작년 프리랜서(알바)로 일하다 취업을해서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두개가 있습니다

이경우 두개모두 제출하는지
아니면 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만 제출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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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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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별신

안녕하세요!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관련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1. 필요 서류

  • 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거주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2. 제출 이유

  • 소득 기준 충족 확인: 두 서류 모두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전년도 소득 종합 고려: 프리랜서 소득도 청년안심주택 입주 자격 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3. 서류 제출 방법

  • 두 서류 모두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은 해당 지역 청년주택 담당 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추가 정보

  • 청년안심주택: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 1577-0088

5.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 해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6. 추가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 주의 사항

  • 청년안심주택 신청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성공적인 입주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성공적인 청년안심주택 입주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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