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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61 작성일2024.08.13
제가 현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직업 특성상 손목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손목 통증이 심하고, 병원에서 진료 받아도 휴식기를 못가지니 회복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고 일을 해보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거기다 지금 어깨도 살짝씩 걸리고, 족저근막염도 생겼습니다. 일을 하면 할수록 몸이 점차 망가지는 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수입이 끊기면 가족이 힘들어져서 이직을 하지도 회사를 그만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려 회사에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으나 거부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재빠르게 입사할 예정이라 한달 정도만 나와줘도 감사할 따름인데 혹시 방법이 따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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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아이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근로기준 22위, 고용보험 5위, 형벌, 형집행 26위 분야에서 활동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때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질병사유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는 갖추어야 할 서류와 절차가 있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기가 까다롭습니다. 퇴사 전 3개월 이상의 진단서 및 치료확인서, 병가.휴직.전환배치가 불가하다는 사업주의 퇴사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퇴사 후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 및 노동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치료확인서를 받은 후라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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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멘토
물신 열심답변자 eXpert
전세, 고용보험 68위, 금융상품담보대출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금융멘토입니다. 질문자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비자발적 이직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의사 소견서 준비: 현재 겪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명시한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세요.

- 사업주와의 상담: 건강 문제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보세요.

- 고용센터 상담: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으세요.

4. 자진 퇴사 시 주의사항:

만약 자진 퇴사를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퇴사 전에 고용센터와 상담을 받고 절차를 확인하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퇴사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된다면,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개인상황에 따라 적용기준이 조금씩 다를수 있기때문에 꼭 서류와 함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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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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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