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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커뮤니티 헬스장 위탁관리 업체
kenz**** 조회수 5,322 작성일2019.07.12
안녕하십니까...너무 고통속에 하루하루 보내며 매일 뛰어다니며 변호사, 법무사, 만나도 보고 구청,시청,국토부, 지리도 넣어서 받은결과 잘 못된다고 판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개이치 않고 관리소장은 아직 혼자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ㅋ 우연치 않게 님 글을 읽게되어 해박하시다는걸 느껴 질문드려봅니다

첫째 입찰당시에 최신장비도입 및 전문트레이너 2명
실장1명 청소1명 전문강사GX(줌바,요가)강사는
편의따라 채용 외부허용 가능
아파트에서 원하는금액
이상 투자시 (3년에서) 2년연장 조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외부허용인 된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공사를 시작을 했었고 10개월 가량운영을 하고있었는데 외부인이 고발 목적으로 가입하는척 하고 구청에 민원을 넣으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여 아파트에 시정명령이내려져 있는 상태인데 전혀 해결의사도 없고 빼째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정명령 받은내용>
1, 아파트에서 원하는 금액이상 투자를 받은부분
실 투자금1억이상

구청,시청,국토부 지리결과 투자를 받는게
불법이 맞다고 함
아파트에서는 소송하라고 함

2, 레슨비 갑 이랑 협의하여 결정(헬스 및 GX)
1세대2인이상 할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헬스장만 위탁을 준것이지
(GX)는 업체가 임위적으로
본인들 이익을 위해서 만든것이라고 함
소장은 입주민에게 그렇게 알리고 있음
(강사료에 대한 책임회피)



3, 전기,수도,공과금, 각종사용료 "갑"이 지불하고
"을"에게 인건비+위탁수수료 지급

" 갑" 은 전기,수도,가스 만 지급
나머지 인터넷,정수기,티비,
각종 공과금은 "을" 이 우선 지급하고
단 회원비 한도 내에서 청구하라고 함
(인권비+ 위탁수수료+기타 공과금및 물품)

( 예).6월분 총 수익이 100만원이면 100만원 내에서


4, 보증금 및 매월 납입한 수선충당금 반환

입찰되고 난뒤에 계약서 쓰자고 불러놓고
보증금과 수선충당 명목을 매달 받아감


이게무슨 위탁계약입니까? 임대계약 아닌가요?
갑질은 다해되고 뭘 한개라도 할려면 보고해야되고
돈 1억 몇 천만원을 투자해놓고 월세주가며 이 돈으
로 외부매장 장사라도 했으면 팔기라도 하죠 매달 직
원 급여 맞출려고 다른데서 일해서 맞쳐주고 있는실
정입니다 아파트에서는 시간끌기로 가는거 같은데
그 동안에 모든 고통과 빛 만 계속 늘어만 가네요

그리고 소장이 시정명령에 따른 가짜 계약서 만들어서 구청에 내자고 지시하였지만 따르지 않으니 나중에 불이익 당한다는둥 법정가서 얘기하자는둥 협박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을 해놓은게 있어서 형사고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글로 풀어 나갈려고 하니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네요?
읽어 보신 내용에서 도움주시면 큰 힘이될듯합니다
열심히 살아볼려고 시작한일이 저의 인생만 괴로움에
연속이네요 넉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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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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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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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별신
부동산, 건축 71위, 부동산, 법, 법률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참,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님께서도 해당 사업을 결정하기까지 다른 아파트의 운영형태 등을 알아보시고, 다른 경우의 수

를 고민해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결정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처럼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공간이 별로로 구성되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꾸밀 수 있도록

아파트를 지어 공급하고 있고....또 상당수 아파트가 이러한 커뮤니티 시설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위탁관리라는 표면적 모양으로 실질적으로는 타인에게 임대운영하는 위법행위가 빈번하게 자행되고

있어서.... 님도 그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해당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그에 따라 님께서도 해당 법률(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공부를 통해 공동주택내 주민공동시설의 운용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공부하셔서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기본적인 것(위와 같은 운영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2조에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내에 구분소유권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함께 사용, 수익할 목적으로

설치된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게 위탁여부를 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설물을 사용,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비용(사용,유지비) 이외에 영리의 목적으로 이익을 추구하여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 해당 법령의 소관 행정부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의 일관된 해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고 결정하는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여 위법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위법함을 알고서도 하기도 하고, 무식하여 모르고도 하게되어.....

결론적으로는 님과 같은 분들(님과 같은 분들은 정당하게 이익을 목표로 해당 사업을 할 뜻을 갖고 있는 분이니)

을 잘 엮기게되어.... 함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올려주신 말씀내용으로 보건데

어차피....투자비를 회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측과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보이고....

법적(민사)으로 잘 따져 소송결과를 통해 해결받을 수 밖에는 없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세세한 과정과 사건양태를 알지못하므로 뭐라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어느정도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판단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참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관리주체가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0.>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위탁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 10.>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제목개정 2017. 1. 10.]

제29조의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건설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임대사업자의 요청

나. 임차인 10분의 1 이상의 요청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안하고 과반의 범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것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나.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의 요청

[본조신설 2017. 1. 10.]

2019.07.12.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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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용동
시민

1. 당 아파트는 ㅇㅇ구 약 4500세대 커뮤니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인데 커뮤니티 관리 운영을 현 관리주체에서 약 3년 동안 운역하고 있으나. 협약서 등을 체결하지 않고. 입대의 감사 및 외부 감사를 1차례도 받지 않고 입니다.

2. 구청은 단지 내 커뮤니티센트를 운영할 경우 따로 입대의 회의와 커뮤니티센터 위 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이, 입대의 와의 공동주택 위탁관리계약(관리주체 선정 계약)만으로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왔습니다.

입주민은 위탁관리업체 불신하고 있는 테라 커뮤니티와 아파트 관리를 2건 업무 위탁하여도 괜찮겠습니까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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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khoo****
시민

안녕하세요

위에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