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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jett**** 조회수 3,527 작성일2014.08.11

아버지는 70세 4급장애 경비원이고 어머니는 65세 요양보호사시고 형님은 1급장애 입니다.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의 재산이라고는 20년이상된 노후건물 (공시지가 1억1만원정도)이 있습니다.자도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와 어머님이 직장을 다녀서 두분의 소득합이 200만원 넘습니다.


장애인 연금도 못받고 부모님이 노령연금또한 못받는다고 몇해전에 구청에서 그러더군요.

가족중에 두명이 장애인인데도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할수없었습니다.

40년을 넘게 이사도 가지않고 그곳에서 살았는데 재산을 얘기하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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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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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아버님은 장애인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및 재산이 있으시기에 노령연금 기준에도 해당되지 않으신 듯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모의 계산 http://basicpension.mw.go.kr/Nfront_info/basic_pension_2_3.jsp


장애인 연금은 1급, 2급, 중복장애 3급 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항을 알 수 없지만 형님의 장애인연금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확인 http://www.bokjiro.go.kr/pension/mypension.jsp

2014.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