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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은 현재 4년 이내인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효기간이 폐지되어 4년이 넘어도 인정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또한 영어성적은 현재 유효기간이 3년 이내인데, 이것도 올해 하반기에는 5년 이내로 바뀔 예정입니다.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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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지난 1월 31일 공고한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따르면,
한국사와 영어 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 한국사는
ʼ20. 1. 1. 이후 시행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일(ʼ24. 3. 29.) 까지 기준등급이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1)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함
2) 시험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일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등록 기간 (ʼ24. 3. 25.∼3. 29.)에 반드시 등록(119고시)해야
- 영어는
1) <사전등록자>는 ʼ21. 1. 1.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써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2) <사전미등록자>는 ʼ22. 3. 30.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일(기준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3)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제출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 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 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영문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4)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 9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등록기간(ʼ24. 3. 25.〜3. 29.)에 119고시(119gosi.kr)를 통해 등록해야 함 ※ 사전미등록자중성적유효기간만료
예정자는(ʼ24. 3. 29. ~ 4. 5.) 원서 작성 시 반드시 실시간 검증‧등록을 선택하여 성적을제출
위와 같은 유효기간은 연장된다는 얘기는 있었으나, 정확한 내용은 내년 초에 공고될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
을 봐야 될 것입니다.
2024.05.28.
안녕하세요, 단꿈교육 입니다.
2024년까지는 소방한능검 검정대체 기준등급으로는심화 3급 이상의 등급이며 현재, 2024 소방공무원 한능검 대체 검정으로는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로부터 역산해서 4년이 되는 해 1월 1일 이후 실시 된 시험만 유효한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시험기준 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한능검에서 급수만 만족된다면 대체 가능합니다. (20.1.1 ~ 24.3.29까지 취득한 성적표)
다만, 2024년 하반기 부터 한국사와 영어 인정기간이 확대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 참조 :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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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