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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신청
비공개 조회수 394 작성일2022.01.17
LH 전세임대 신청하려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이 대충 소득이 8-90만원 이하인 사람이더라구요?
근데 이게 차상위계층 서류를 때야하잖아요
동사무소 가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지정해주나요?
제가만약에 2월에 차상위계층 신청하러갔는제
1월 소득으 90이하면 1월 기준으로 차상위계층 서류를 떼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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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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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 윗분은 복붙 불법 매크로 글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 (글 내용도 틀리고 잘못됬으니 답변글 신고 하세요)

2022년 차상위 계층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가 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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