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빠서 이제서야 제대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 더라고요
1. 그렇다면 제게 환급되는 세액 더 이상 못 받게된건가요
또 이런 고지서는 처음이라 갑자기 왜 온것인지도 모르겠지만
2. 환급받을 세액을 못받는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없나요? 어디서보니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면 20%의 뭐가 붙는다 그러던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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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신 내용 ◀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 입니다
얼마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는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요
바빠서 이제서야 제대로 확인해보았는데 신고기한이 5월 31일까지 더라고요
1. 그렇다면 제게 환급되는 세액 더 이상 못 받게된건가요
또 이런 고지서는 처음이라 갑자기 왜 온것인지도 모르겠지만
2. 환급받을 세액을 못받는다 해서 문제가 생기는것은 없나요? 어디서보니 기한내 신고하지 못하면 20%의 뭐가 붙는다 그러던데 이런적은 처음이라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 답변 ◀
1. 아뇨 신고하면 환급세액이 있으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기한 후 신고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말씀드렸다시피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출처 ◀
'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입니다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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