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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의원 의료사고 손해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침으로 인한 신경 손상)

어머니께서 한의원 침 시술 받고 그날 저녁부터 겉지 못할 정도에 다리통증이 있어


정형외과를 가니 고신경이 다쳤다고 하며 진통제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워낙 시골동네라)


다음날 한의원을 다시 찾아 다른병원에서 신경쪽을 다쳤다 진단했다고 말하니


간호조무사가 " 그쪽은 신경없는곳이예요, 허리협착증이 우연에 일치로 지금 다리통증 유발하는거예요"


라고 어머니께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어제 본인이 침을 놓는데 의욕이 과해서 신경쪽으로 침을 더 놨다고 말했고


이후에 저희 언니와 함께 내방했을때


본인과실로 신경을 건드려 통증이 있어 한.양방 치료비를 모두 배상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일생 배상책음은 못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는 상태구요.


언제나을지 장담도 못하겠다고 한다네요 ㅠㅠ


일단  큰병원에서 정밀진단은 받으셔야 할것 같아요.


의료사고도 사고지만 거기 일하는 직원들 태도가..


의사는 본인 잘못인정하는데..자기는 신경없는 곳이라고 말한적 없다고 잡아뗍니다.


사과면 끝날일인데 저희부모님한테 삿대질에..명회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어이가없어서..ㅠ


사람들 말에 의하면 간호조무사 자격증 없이 뜸이나 침빼기 등을 하고있다고 하더라구요


이것도 의료법위반 아닌가요??


질문드릴께요



1. 한의사 본인이 과실을 인정 했을 경우 치료비외에 일상생활 배상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월급산출이 안되는 60대 주부일 경우요)


2. 한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자격확인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진짜 한의사도 한의사지만 거기 일하는 직원들 무면허라는 말이있어서

    태도가 너무 화나서 꼭 이건 집고 넘어가고 싶네요 ㅠ


3.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일했을 경우 처벌 수위가 궁굼합니다.

   - 채용한 한의원과 일하는 직원 양쪽다요



멀쩡하시던 분이 진통제 없인 걷지도 못하는게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두서 없이 적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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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5.31 조회수 2,078
2번째 답변
활동하지 않는 전문가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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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87조)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한의사 등 의료인의

허가받지 않은 의료행위나 불법의료광고에 대하여는
의원협회 홈페이지(www.kmca.or.kr)의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행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면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함과

 
손해가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환자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 측에서 과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시어

확보해 두시고

 
이를 토대로 현재 진료를

받고 계신 병원이나

 
기타 객관적인 의사의 도움을 받아

의사의 과실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권리구제와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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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nte****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4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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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에 대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바탕으로

치료비외에 위자료 휴업손해비 의료추정비등을 청구합니다.


 기타 내용은 의료법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승소후 압류나 추심등 민사집행법에 의거해 강제집행 할 수 있게됩니다.


더 도움이 필요하면 일대일질문이나 네이버쪽지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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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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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4.03.17.
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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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복잡하게들 얘기하시는데 쉽게 말씀드릴께요.

1. 평생 장애가 남는 상황은 아닐 듯 하니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한의사가 인정했으니 치료비, 교통비 +a 정도가 관례입니다. (뻘소리한 간호조무사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 이상 하려면 변호사 끼고 소송해야죠. 그러나 그 한의사를 엿먹이겠다 하는게 아니면 말리고 싶습니다. 이겨도 대부분은 변호사비도 못 건져요.

2. 자격확인 필요 없고 침, 뜸은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도 하면 안 되는 불법행위 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으로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면 안 되요. 법적으로 병원 내에서 잡무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신고도 같이)

3.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 기본적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며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5배수로 몰수합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전수조사 들어가서 몇 년치를 탈탈 터는 경우도 있어요.) 처벌 수위에 따라 해당 한의원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그 한의원에 가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환자 진료를 방해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업무방해 등으로 퉁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남이 나한테 불법을 저질렀다고 나도 불법으로 대응하면 안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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