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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의료수급권자라 해도
-> 자신이 납부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것이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2. 14년4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인 경우
-> 의료수급권자는 보험사에 5%의 보험료할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채택으로 인해 제가 받게 되는 해피빈 100원은,
병원비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값지게 기부하고 있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의 [N포인트로 감사]를 통해 주신 네이버pay도 해피빈과 함께 기부를 하고 있으니,
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답례로 소중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2024.03.14.
네, 일단 지급한 비용만큼은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1종이 되었다고 해도 일부 항목은 보장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CT, MRI, 병실료, 치료비 등은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회사가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죠.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수년간 납입한 금액 중에서는 제가 지불한 40만원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보험 상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보험회사나 보험상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건강하게 해요! ?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