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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하면 취업지원금 같은 돈주는거 있다고 하던데,, 아시는 분 답좀요~
tkeh**** 조회수 485 작성일2023.07.11
안녕하세요? 취업시  취업지원금 관련하려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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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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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입니다.

잡코리아에서 최근 신규 런칭한 “원픽”서비스인데요,

잡코리아에 “원픽(Onepick)” 채용공고에 지원해서

최종 합격하면 3개월 이상 근무시 채용공고에 기재돼있는 합격 축하금을 드립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원픽공고 보기 (클릭)

원픽 채용공고는 에서 보실 수 있고

잡코리아에 이력서를 업데이트 해두면 내게 맞는 맞춤 공고를 추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으로부터 합격축하금 공고로 입사지원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이력서를 확인하고 입사지원을 제안드리는 경우니,

공고를 보시고 의사가 있다면 입사지원을 해주세요.

취업에 성공하면 잡코리아에서 합격 축하금을 드립니다.

합격축하금 받는 방법은,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회원 홈 > 입사지원 현황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90일이 초과한 시점에 잡코리아가 증빙 서류를 요청드리고,

제출하시면 서류검토가 완료되는대로 합격축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에서 취업도 하고 합격축하금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잡코리아에서 많은 최신 꿀팁 얻으시고, 꼭 원하시는 결과 있기를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취업플랫폼 잡코리아 드림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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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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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니나노
초인
여성

취업하면이 아니라 취업하라고 지원해주는 지원금이에요!

2023.07.1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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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h2****
영웅

퇴사시 실업급여 받고 재 취업시 취업지원금 신청하여 재취업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시 특정 금액 을주고 있습니다

예)

실업급여 5개월 받는다 하면

1 주자, 2주차 실업급여 받고 재취업 1년 근무시 3~5주차의 받아야할 실업급여의 50% 를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업급여 받을때 3주차까지 실업급여 받으시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없구요

2023.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