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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
비공개 조회수 11,859 작성일2023.03.07

저희 회사는 현재 총 5개이며 전기공사 업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고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현재 회사가 총 5개인데 각 회사마다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1.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보면 공사 금액 20억 이상이면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를
선임을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총 3개 회사에서 20억 이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고 20억 이상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하는건가요?

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배치 기준이 어떤건가요?

3.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사업장마다 배치를 했다면
 공사현장에는 배치를 안해도 되나요?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며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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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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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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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k****
초인
40대 이상 남성 전기, 전자 공학, 국방훈련 96위, 기초군사훈련 분야에서 활동

1.순서없이 답변드립니다.

1.각 공사가 전국적으로 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입니다.

1)안전관리자는 금년 7월1일부터 50억 이상이면 무조건 선임대상입니다.(건설의 경우)

따라서 20억이상이 3개소에 개별 공사중이면 개별로 보면 20억 이상 정도가 3개 이므로

모두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2.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20억 이상 개별 공사장에 선임하여야 함 통상 현장 소장이 하면 됨

각 공사장마다 20억이상이면 무조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3.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님

4.안전보건담당자는 제조업의 경우 20~50명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건설업 해당 무

결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개별로 선임하야야 함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아님

안전보건담당자 해당 무

그외 추가적 답변을 한다면

1)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 하면 됨 만약 관계수급인을 포함 20억 이상시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현장소장이 하면 됨) / 자격 국가기술자격 요구 무

2)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매출 50억 이상 시 (23년7월1일부터 적용,현재는 60억이상 적용) 선임대상

자격: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3)일반건설업은 매출 800억 이상인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므로 따라서 20억 매출은 선임대상아님

보건관리자의 자격 :간호사 자격 또는 환경( 대기)기사자격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포함

이 내용을 정리하면 의문점은 다 정리됩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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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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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
달신
산업 안전, 재해 2위, 노동 정책, 제도 45위, 산업재해보상보험 40위 분야에서 활동

1. 3개 현장이 원청이고 별도 발주 현장이면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소장으로 하면 되니 추가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도 기술지도을 받으면 되니 필요 없고 보건관리자는 1500억원 이상에 필요하니 전혀 필요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반장이 하면 되니 따로 필요 없습니다.

하청인데 20억원이 넘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서류를 만들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원청 안전관리자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줄 겁니다.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20억원 이상의 하청업체 소장이고 안전관리자는 60억원 이상, 올해 7월 1일부터는 50억원 이상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위에서 설명했고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기준이 없고 반장으로 하면 됩니다.

3. 사업장이란 게 공사현장을 말하는 게 아닌가요?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 안전관리자는 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 가진 사람, 보건은 산업위생기사, 보건 중 대기 기사, 간호사이면 됩니다.

2023.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