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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수급자 자격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068 작성일2023.04.18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현재 일을 못하시는 상태여서 수입이 없습니다...

제가 올해 결혼을하게 되었고 애기가 생겨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앞으로 아파트가 있는데요 현재 실가격은 한 5~7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빚도있고요...

혹시 어머니가 기초수급자 자격에 떨어질수도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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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어머니가 갖고 계신 기초수급 자격따라 다르고 자녀 수 따라 다르고 어머니 근로 못하는 상태 등따라 다달라요.

일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질문자님과 배우자 포함 합산 세전연봉 1억초과 일반재산 9억초과 둘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생계급여 중지 되실겁니다.

어머니가 의료급여 수급자 이시라면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인 경우 금융재산만 2억 초과하지않으면 됩니다. 일반재산 무관

소득은 기준을 벗어날 수록 부양비라는 것이 부과되어 조사 결과에 따라 어머니 수급자격 유지 여부가 결정될거에요.

자세한건 어머니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부서 통합조사관리 담당자와 상담하시는게 제일 정확합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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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혼인한딸의 경우는 의료급여에서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은 고려하지 않으며 금융재산이 2억 500만원 미만이면 재산기준 충족하므로 아파트는 관계없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여부를 보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재산이 9억을 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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