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였더니 이직확인서가 준비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전에 근무했던 직장에 연락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달라고 하라는 답변을 듣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에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박*호라는 담당자와 2020년 8월 26일 15:00 전후로 통화를 하였는데 제가 직접작성하여 서류를 갖고오면 확인 해 준다 하더군요.
다른 기관은 유선으로 연락을 하면 직접 신고를 해 준다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근로복지법 16조를 살펴보면 2020.08.28부터 개정된 법 적용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사업장의 의무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요?
질문
2020.08.237 현재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
만약 일산병원에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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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 홍보단 꿈드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및 동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에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등 개정에 따라 '20.8.28.부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센터로 변경되었으며,
이직확인서 처리 등 절차의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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