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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질문 합니다
H ring 조회수 394 작성일2023.06.22
6월 1일에 지급 금액이 165만원이라 떴는데 오늘 확인 해보니까 27일날 지급 심사 이렇게만 뜨고 금액이 사라졌네요..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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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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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무
지존 eXpert
남성 #세무

받을 수 있을겁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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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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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안
별신
#성실한답변자 #경제금융러 #근로장려금전문 고용, 고용복지 69위, 근로기준, 세금 정책, 제도 88위 분야에서 활동

아직 확정 금액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작년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6월 말이 아닌 8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다만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6.22.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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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nd****
초인
스포츠경기 46위, 프로야구, 축구 분야에서 활동

네 자격요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심사결과는 바뀌지 않고 165만원 나올것입니다.

혹시 심사중에라도 예상금액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텍스에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하는 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세요. 소득, 가구구성 등 정확하게 입력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