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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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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 금액이 아니라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작년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 있으시다면 정기 신청으로 전환되어 6월 말이 아닌 8월 말에 지급받습니다.
다만 아래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지급받으실 수 있는 장려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작년 총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 원 지급)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285만 원 지급)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시(소득에 따라 최대 330만 원 지급) 수령가능
[작년 6월 1일 재산 기준]
- 가구원 재산 2.4억 초과 :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 가구원 재산 1.7억~2.4억 미만 : 예상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음.
- 가구원재산 1.7억 미만 : 예상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음.
지식인 답변 환경 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어 근로장려금에 대해 이해가 어려우신 점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3.06.22.
네 자격요건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심사결과는 바뀌지 않고 165만원 나올것입니다.
혹시 심사중에라도 예상금액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텍스에 근로장려금 예상금액 조회하는 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세요. 소득, 가구구성 등 정확하게 입력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의 글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장려금 조회하는 방법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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