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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병원비 결제 후 본인 연말정산, 실손보험청구
leej**** 조회수 1,300 작성일2024.02.23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수술을 받게 되시고, 비급여 항목 수술로 병실료 포함 1000 만원 금액 정도를 

자녀인 제가 카드로 결제 하려고 하는데요...

1. 향후 제가 쓴 카드 내역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아직 직장생활 중이라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는데, 의료비 내역을 저에게 연말정산 공제 가져와야 가능한가요? 혹은 제 카드 내역으로 병원비 처리가 되는 것인가요? 


2. 결제는 제 카드로 하지만 부모님이 실손 보험 등이 들어 있어 청구 하시려 하는데. 이때 환자 본인 (부모님) 카드 결제가 아니라서 실손 보험 청구가 어렵거나 하지 않나요? 환자 본인 결제 (현금 또는 카드) 로 하여야만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자녀가 병원비 결제 해주고 실손 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실손 보험금을 자녀가 받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멀리 살아서 절차가 복잡할까 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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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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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피드010 9017 6849
초인
의료, 상해 보험, 보장성보험, 재산보험 94위 분야에서 활동

병원비는 아무나 결제하셔도 됩니다.

실비는 병원비 영수증으로 보상청구합니다.^^

2024.02.2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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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티켓01027358895
지존
30대 남성 #네이버검색1초티켓 #다날미납정책전문 #소액콘텐정보

1.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자녀가 부모의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장생활 중이라도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는 부모님이 직접 받아야 하며, 카드 내역으로 직접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 부모님이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녀가 결제한 의료비도 실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와는 관계 없이 부모님의 실손 보험에 의해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자녀가 결제해도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니 보험사나 병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