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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hone**** 조회수 1,920 작성일2023.12.19
안녕하세요
11월부터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26살 청년입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확인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여기 적힌걸 보면 수급자의 경우 본인 희망에 따라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는데
이걸 제외해야 수급자로서 불이익이 없는걸까요?
현재 회사에서 세후 198정도 월급이 나오고
수급자 증명서를 떼어보면 아직 [생계급여조건부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로 체크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정상 수급자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대로 두면 수급자 탈락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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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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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
태양신
고용보험 34위, 국민건강보험 12위, 사회보험 15위 분야에서 활동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민연금 적용제외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제외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만60세 이후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하면 꾸준히 납부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처음부터 가입이 면제되지만,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수급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제외되는 날짜로 건강과 연금보험에 취득신고를 다시 하고 보험료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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