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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와 다자녀카드명의가 일치해야하고
명의가 다를 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라던데요.
그러면 다자녀카드가 엄마 명의고 자동차가 아빠 명의이면 이런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가져가나요?
아니면 다자녀카드와 차량등록증만 있으면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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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가구주(부/모) 명의의 차량
※ 다자녀 우대카드(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별 제휴은행에서 발급)
· 기타 사항 :
- 증빙 미비로 현장 할인을 받지 못하신 경우 출차 시 안내에 따라 주차료를 감면(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8세 미만 3자녀 가구주께서는 자동 감면 홈페이지에 사전 접수하시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준 확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자녀 우대카드
※ 카드가 없으실 경우 다자녀 확인 가능한 국가발급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제시
- 다자녀 가구주(부/모) 차량등록증
※ 카드/차량등록증 명의가 상이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증빙 필요
※ 법인 명의 차량은 해당되지 않음. 단, 다자녀 부모 명의로 렌트/리스한 경우는 추가 서류(리스/렌트 계약서) 증빙 시 가능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3179039&memberNo=8591454&vType=VERTICAL
201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