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손님이 작년10월에 현금영수증 안해줘도되고
현금결제할테니 할인해달라고해서
132만원어치 레슨을 120만원에 결제했습니다.
저는 이때 현금영수증자진신고를 안하고
연말에 부가세 신고때 10월 저 결제건을 포함하여
다른 금액까지해서
총 300만원가량을 기타매출에
추가로 넣고 부가세 납부는 했습니다 ㅠ
7/9 세무서에서 전화가와서
현금영수증 미신고에 관한 전화가 왔는데
10월에 120만원 결제건이
미신고 되었다고 신고들어왔다는데
딱 저 건수 더라구요
나머지는 다 신고해놨고 10만원미만 매출도
기타매출에 잡아놨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명령서랑 확인서 들고온다는데
가산세20% 가 붙는다고 하네요
매출은 누락한게 없어서 다행이라는데
이 경우 저는 그냥 가산세 순순히내고
암것도 못하고 있어야하나요..?
영수증을 못 끊은 제 잘못이긴하지만
매출에대한 신고와 부가세 납부도 했었는데..
돈이 아까운게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에 너무 분하네요..
본인은 부가세탈세도하고 포상금,세금공제도받고
저한테 가산세도 맥이고 회원권도 저렴하게 이용한건데
분통하네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미발급시 과태료 및 가산세가 있습니다. 아래 출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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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귀하의 하시는 일 나날이 발전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 상대업종 모든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그 중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하고 1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소비자 상대 업종 : 모든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2. 미발급 시 불이익 : 소비자의 발급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5%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명령서(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를 받고 발급거부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및 과태료 규정에 따라 미발급. 허위기재 발급금액의 20%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맹 : 수입금액의 1/100
미발급 불성실 금액 : 5/100
미발급 불성실건수 : 5,000원
미장가공 방급수취금액 : 2/100
미발급 금액 : 10/100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202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