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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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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저축으로 열심히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1인이에요.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쉽게 말해 퇴직연금을 담는 주머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DB형과 DC형 중에서 DB형을 선택한 것입니다.
IRP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해지 시 이연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IRP계좌는 퇴직금을 사회은퇴 시점까지 유지하여 노후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지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하기 전까지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IRP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니,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운용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질문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평소에 홍삼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제가 운영하는 곳도 한 번 놀러와주세요!
정성껏, 열심히 만들고 있답니다 :)
감사합니다.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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