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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초과 근무시 연차, 퇴직금 계산방법
비공개 조회수 1,600 작성일2019.04.13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곧 1년이 됩니다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랑 퇴직금 계산을 처음 하다보니 잘 모르겠어서 머리가 아프네요
1년초과 즉시 발생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연차 수, 그리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금으로 환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가능하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는것과 퇴직금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 어떤것이 이득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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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시 한 달 개근을 하면 1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시 만1(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에 발생하는 15(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조건)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2018.05.29)에 개정이 되면서 2017.05.30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는 차감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개정된 연차를 적용 받아 1년 미만에는 최대 11개, 만1년에 15개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퇴사전3개월급여의합/퇴사전3개월일수의합*30일*계속근로일수/365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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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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