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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연차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시 한 달 개근을 하면 1개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시 만1년(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에 발생하는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조건)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최근(2018.05.29)에 개정이 되면서 2017.05.30 이후 입사자에 한해서는 차감을 하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간이며 이 기간이 끝나면 3년 이내에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1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면 개정된 연차를 적용 받아 1년 미만에는 최대 11개, 만1년에 15개가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된다면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구요.
그리고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데 퇴사전3개월급여의합/퇴사전3개월일수의합*30일*계속근로일수/365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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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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