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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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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도 별도의 법정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1. 교육 의무 여부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연 1회 이상, 최소 8시간 교육 필수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연 1회 이상, 최소 4시간 교육 필수
- 일반 직원도 개인정보를 취급하면 연 1회 교육을 받아야 해요.
2.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
행정안전부 고시(개인정보 보호 교육에 관한 규정)
기업에서도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수료증 발급까지 한 번에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수료증은 3년간 보관을 해야하는데 PDF로 보관하시면 되고요. (중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확인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2025.02.1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전문서비스업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사진 처리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29조(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 및 제30조
※ 안전보건교육 중 특별교육은 실시해야 함
산업안전보건교육 예외업종에 속하신다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이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하고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5대 법정 의무교육
-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건법 제3조에 따라
매 분기 3~6시간 교육 실시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따라
연간 1회 이상 교육실시
(미이수 시 과태로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에 따라
연간 1회이상의 교육 실시
(사고발생시 과징금 최대 5억원)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
제5조의 2에 따라 교육실시
(미이수 시 과대료 최대 300만원)
- 퇴직연금교육
연 1회 실시
번거롭지만 꼭 이행해야 하는 의무교육
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월한 방법을
통해 직원모두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신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이수율100%
-PC / 모바일 장소 제한없이 손쉽게 이수가능
-법정의무교육 할인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법정의무교육이수에
대해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2.04.10.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입니다
5대법정의무교육,직무교육 나눔기업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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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 답변입니다
(지식파트너란 개인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전문가가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유익한 광고 첨부 양해해주세요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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